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4월 3일 1차 고발장과 관련한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각 공직선거법 위반 및 같은 해 4월 8일 2차 고발장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갑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