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HUG, 채권 직접 발행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회사채·여전채 수급 부담 늘어날 수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자본금 규모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두배 늘어 보증 여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내달 6일 임시 주주총회(주총)를 연다. 이 자리에서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정관으로는 HUG의 채권 발행은 불가능하며, 주식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나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정관이 바뀌면 공사채 발행이 가능해진다.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작년 6월 말 기준 HUG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는 약 5조 4000억원 규모였는데, 변경된 정관대로라면 최대 21조원가량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 규모가 커서 발행량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HUG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시장 수요가 공사채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전채 물량이 시중에 많이 풀리며 채권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최성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HUG도 공사채를 발행하면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회사채와 여전채 수급에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HUG 채권 금리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UG는 "이번 정관 변경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창구 다각화 차원의 조치다"며 "당장 채권 발행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HUG의 이번 정관 변경안엔 자본금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HUG의 보증 여력이 늘어나 적자에 따른 보증 중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