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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 집단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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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항이 거짓 기재·누락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서모 씨 등 투자자 1245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건으로 당시 상환 능력이 없던 동양그룹은 부도 위험성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대규모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만여명, 피해 금액은 1조7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4년 6월 일부 피해자들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받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1·2심은 원고들의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 불허가 결정을 했으나 대법원은 집단소송 허가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2019년 10월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증권신고서 등에 투자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만한 중요사항 등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채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등 사후적인 결과만으로 이 사건 회사채에 부여된 등급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한 의견이나 분석이 반영된 정보로 그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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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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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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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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