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 코리아 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구글, 경쟁사·제조사 OS 탑재 못하게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각 2249억3000만원, 구글아시아에 1968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을 통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경쟁 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해외 아마존과 알리바바, 레노버 등은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의 준수를 요구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인해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정위 측을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 공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김이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경수 후보를 경남도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며 "김 후보는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은 인천시장 후보로 박찬대 의원,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 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 철학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꿈이 무너진 자리엔 5극3특 꿈이 빛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 이해와 지역 균형 발전 DNA 갖춘 사람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 후보, 박찬대 후보, 김경수 후보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고 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귀향할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2026.03.05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역 발전에서 갈수록 잊히는 경남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민주당 당원과 도민 뜻이 담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남을 반드시 바꾸고 경남과 부울경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 당원과 도민이 주는 엄중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당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하고 복역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지사 직을 어떤 이유로든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도정 중단한 건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진실 여부를 떠나서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3-05 14:28
사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이란 전쟁 확전 불안감속 6일 오전 코스닥이 전장 종가보다 34.41포인트(3.08%) 상승한 1150.82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3.06 yym58@newspim.com   2026-03-06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