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과징금 적법…法 "삼성·LG에 불이익"

기사입력 : 2024년01월24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01월24일 15: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 코리아 등,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 "구글, 경쟁사·제조사 OS 탑재 못하게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행위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의 미국 법인인 구글 엘엘씨(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들이 출시하는 모든 스마트 기기에 대해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구글과 구글코리아에 각 2249억3000만원, 구글아시아에 1968억1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구글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며 2022년 1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가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각각 90% 이상, 95%를 상회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구글은 기기 제조사와 파편화 금지 계약을 통해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구글의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해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 경쟁 제한의 효과나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국내 삼성전자와 LG전자, 해외 아마존과 알리바바, 레노버 등은 안드로이드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고자 했으나 구글이 파편화 금지 의무의 준수를 요구해 출시가 좌절되거나 방해받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의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이 저해됐다"며 "구글 안드로이드나 플레이스토어 외에 유의미한 안드로이드 포크 OS나 이에 기반을 둔 앱마켓이 출현하지 못해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공고화되고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이 구글의 요구로 인해 특화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스마트 기기 제조사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글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로 인해 기기 제조사가 구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이 제한됐고 그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공정위 측을 대리한 김설이 법무법인 지음 대표변호사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복원되고 통제됐던 혁신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