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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첫 월급의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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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보직 수당 등 인상
일부 직열은 인상 제외
헌신만 강요해선 안돼

여러분의 월급은 안녕하십니까? 교사에게 '17'이라는 숫자는 남다른 의미를 준다. 급여지급일이 17일이기에 잠시나마 위안을 주는 숫자가 아닐까.

지난 17일, 몇몇 선생님들께서 "담임 수당이 더 들어왔네요"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들었다. 1월은 원래 정근수당이 지급되는 달이라 금액이 좀 많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담임수당과 보직수당의 인상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급여였던 것이다.

수당이 오른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차'하는 생각에 선생님들께 크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부탁을 드렸다. 담임과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선생님과 보건·상담·사서·영양 선생님은 수당 인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었다.

인천 만수북중학교 교사 박정현

이는 '빈정 상하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빈정 상하다'는 사전에 없는 말이다. 이 말이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려면 '빈정'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 '빈정거리다'의 어근으로 쓰인다.

문법적으로는 비문이지만 일상에서 '빈정 상하다'는 말은 흔히 쓰인다. '빈정겨려서 마음이 상하다' 혹은 '상대적으로 홀대 받아 마음 상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된다.

지금의 상황이 딱 들어맞지 않을까? 몇만 원 차이가 무슨 대수냐는 식의 말들은 더 큰 상처를 준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홀대받는 기분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담임이나 보직을 맡지 않더라도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수없이 많은 문서처리를 하는 비담임 선생님. 코로나 시기에 기적적으로 학교를 지키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헌신해 온 보건 선생님. 수많은 장서 관리는 물론 독서와 인성교육에 매진하는 사서 선생님. 안정적인 급식과 영양교육을 책임지는 영양 선생님. 아이들의 다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상담 선생님.

업무의 경중을 떠나 학교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에서 소외시켜 빈정 상하게 만든 일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당국에서는 예산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이유를 대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헌신만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이기적이다.

이번 급여 인상에 대해 언론에서는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의 사기 진작을 고려한 인상이었다는 평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급여 현실화를 위해 여러 교원 단체에서 십수 년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들이었다.

여러 차례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실현된 결과인데, 이를 마치 사기 진작의 일환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된다. 뜨거운 여름부터 지금까지 많은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거리에 모여 외친 절실함은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것을 임금 인상이라는 극히 일부의 가치와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선생님들의 숭고한 행동을 폄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급여의 인상은 교권 회복 과정에서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전에 비해 분명한 변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월급 올려줬으니 되지 않았냐?'는 식의 여론은 심각히 우려되는 지점이다.

금전적인 보상은 노력과 헌신에 대한 가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간 많은 선생님들은 적은 급여에도 묵묵히 교단을 지켜왔다. 헌신에 비해 턱없이 작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름답고 숭고한 일이기에 감내해왔다.

치솟는 물가 상승과 일반 기업의 임금 인상의 속도와는 무관하게 요지부동이었던 선생님의 월급. 생활의 불편을 넘어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나아가 직업적인 매력이 떨어지게 되며, 우수 자원의 유입 줄어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커진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전체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한다. 이번 상황과 같이, 선의의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을 당국에 강력히 전달하고 싶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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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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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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