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자 등 건강약자 의료접근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울산광역시 동구 소재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이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단국대 병원 등 2개 진단요양기관을 추가 지정해 올해 총 38개 진단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산정특례 제도 대상자는 특례기간 동안 진료비 대비 본인부담률 5~10%만 부담하면 된다.
서울 한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벗은 한 의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진단요양기관을 지정‧운영했다. 시설, 인력 등 심사 후 단국대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울산공업학원 울산대병원 2개 기관을 승인했다.
진단요양기관 승인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 중인 상급종합병원만 받을 수 있다.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을 진료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요양기관장이 추천하는 5인 이내 인력도 갖춰야 한다.
단국대 병원 등 2개 진단요양기관 추가로 올해 진단요양기관은 총 38개다. 서울시 서초구 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구로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극희귀질환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