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24년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도시지역(동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다만 이미 사업지원을 받은 자나 사업 대상자 확정 전 주택을 수리한 자, 주택 융자지원 사업 대상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심사점수가 50점 미만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가구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과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창문 보수비를 지원한다.
귀농인 신규 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 한도에서 시설하우스와 관정,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묘목대, 가축입식,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난해 1000여 명의 도시민이 곡성으로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인구유입 제고와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