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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반도정세 전망은...불확실성 증가·긴장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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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적대적 교전국' 규정, 긴장관리 최우선 과제
북중러 밀착 가속화 전망...대중외교로 출구 찾아야
트럼프 재선 가능성 한반도 정세 좌우할 압도적 변수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중 전략경쟁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때 보다도 국제정세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2024년이 밝았다.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대미 전략과 함께 도발을 예고함으로써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는 점에서 한반도는 물론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통한 주도적인 평화 구축'을 올해 외교안보 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강화만으로 대처하기엔 한반도 정세가 너무 가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 '우리 민족끼리' 버리고 전쟁준비 완료 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면서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남북이 1991년 기본합의서를 통해 규정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남북관계의 틀을 '서로 적대하는 국가 대 국가'로 가져가겠다는 의미다. 대화 협력은 물론 통일 가능성도 배제한 남북관계 파탄 선언이나 다름없다. 김 위원장은 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며 전쟁 준비가 끝났음을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우리 민족끼리 2개의 제도를 가진 하나의 국가'를 지향하던 기존 통일노선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전쟁 불사론은 핵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위원장은 또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 노선 변화로 도발적 행동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한반도 긴장지수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안보전문가는 "북한의 수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무력 충돌을 막고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 고착화

미중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한 국제정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미일 vs 북중러' 대결구도는 올해도 이어져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묵인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러시아의 노골적 밀착에 중국이 한발 물러서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패권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는 이해관계를 3국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유지되는 한 이들의 결속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같은 구도가 견고해지는 것은 한국에게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이 미·일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소원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대화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올해 한국 외교에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핵질주에 중국이 제동을 걸 수 있게 하려면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중관계 관리의 관건은 최고위급 소통,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등을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재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초 한국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일 정상회의 조기 개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문제에 밝은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국내정치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흔쾌히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 "성사되더라도 4월 한국 총선 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반도 정세 뒤흔들 미국 대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3기 발사, 핵무기 증산 토대 구축 등을 예고한 것은 미국을 겨냥한 포석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향후 대미 외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무기와 핵능력 강화를 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전략은 과거에도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흔히 보였던 패턴이다.

북한은 올해 미국 대선을 주시하면서 대미 지렛대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깊이 개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올해 북미 관계는 현상 유지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국제 공조 등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 것은 바이든 1기 임기가 끝날때까지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물론 전세계 질서가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동맹 강화 대신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한미 동맹 강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온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트럼프 집권시 북한과 대화가 재개될 수 있지만, 한국이 배제된 북미 대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북관계를 끊어버린 북한과 동맹을 경시하는 미 행정부 간의 대화는 한국의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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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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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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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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