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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육아 동행 근무제' 내년 시행…초등생 부모 오후2시 퇴근

기사입력 : 2023년12월28일 11:43

최종수정 : 2023년12월28일 11:43

임신부터 8세까지…해당 부서 인력 지원·대직자는 인센티브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세) 자녀를 키우는 직원까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육아 중인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 적합한 근무 유형인 ▶유연근무 ▶단축근무(육아지원시간 사용)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육아공무원이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축소해 일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도 활성화한다. 또 주변의 눈치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육아자가 소속된 부서와 동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녀 연령 등 육아시기별 적합한 근무유형을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기(교통혼잡 회피형) ▶유아기(등·하원 지원형) ▶초등 저학년(교육지원형) 등 다양한 근무유형을 설계했다.

우선 모성보호기에는 임신기간(10개월) 교통혼잡 회피형으로 주 5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하는 형태다. 임신기간에는 임신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 감소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1일 2시간 단축근무)을 이용, 출·퇴근 혼잡상황을 피할 수 있다. 유아기(0~5세)에는 하원지원형(주 5일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과 등원지원형(주 5일 오후 1시~오후 7시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초등 저학년(6~8세)은 교육지원형으로 주 4일은 오전 8시~오후 2시, 주 1일은 오전 8시~오후 7시 근무한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무급 육아휴직을 택하는 대신, 경력을 이어가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범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근무량 '부서장 책임 관리제'를 시행하고, 초과근무량을 모니터링한다. 여기에 육아 직원은 누구나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엔 별도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신 혹은 배우자 출산시점에 대상자에게 자동 메일을 발송해 '서울형 일·육아동행 근무'관리시스템에 가입, 희망하는 근무 유형을 선택해 부서장 결재 후 시행하도록 한다. 시행실적은 향후 기관별 성과로 관리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시도가 잘 정착되면 육아공무원이 임신부터 8세까지 경력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민간으로 확산돼 육아문제를 더 이상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 지는 육아친화적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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