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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 한해 환경산림 성과 증명…9개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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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 등
1회용품 감축·재활용률 제고 순환경제 기틀 마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올 한해 환경산림 분야에서 각종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맑고 풍요로운 환경과 산림으로 도민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노력을 기울인 끝에,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의 환경산림분야 평가에서 9개 부문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환경 분야에서는 1회용품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로 순환경제로 전환 기틀을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친환경 가치소비를 위한 행동변화 정책으로서,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올해 총 12억 3000만원 발행했다.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기반구축사업추진을 위해, 창원시·김해시·거창군 등 5곳의 장례식장 및 카페 등을 대상으로 8억 8000만원을 투입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올 한해 환경산림분야 성과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12.27.

1회용품 발생량 저감을 위해, 감축분위기를 민·관 협력으로 조성하기 위해 '1회용품 없는 경남 만들기' 1·2단계 협약과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및 챌린지를 실시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섰다.

도는 폐가전제품의 배출 편리성과 재활용 가능제품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와 병행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는 '내집앞 맞춤수거서비스'를 영남 최초로 도입·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에는 1회용품 및 포장재 감량 우수기관 공모에서 1위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지난달에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방문수거 활성화 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올 한해, 경남도는 습지보호지역 및 우수 습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복원 등 생물다양성 확보 및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해 청정 경남의 이미지를 제고했다.

도 대표 우수습지 7곳(창원 주남저수지, 거제산촌습지, 함안 질날늪, 뜬늪, 하동 동정호, 합천 정양늪, 남해 입현매립지) 제도를 운영해 생태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했다.

창녕 우포늪, 고성 마동호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내륙 습지보호지역(6곳)을 보유했고, 따오기 복원 증식(61마리) 및 야생방사(50마리) 등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수 자연을 알리고 경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생태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확대(9→10곳)하고, 도 대표 생태관광지 운영함으로써 생태관광지 운영 역량을 강화시켜 국가 생태관광지로 승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로, 자연보호 유공 기관 환경부표창을 수상(10월5일)하고, 김해 화포천의 람사르 습지도시 국내후보지 선정(9월5일),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 선정(10월19일)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하동 탄소없는 마을이 국가 생태관광지로 선정(10월19일)되었고, 도내 대표 습지를 연계하는 경남 특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3회, 39명참여)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도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 사전컨설팅,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경미한 환경분쟁 무료 중재서비스 등으로 총 38건의 분쟁을 해결해 도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는 현장 맞춤형 환경피해 구제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7월부터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경남도 환경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 도민 환경보건안전망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에서는 환경보건 취약지역 환경오염도 조사 및 주민 건강노출조사, 취약계층대상 환경보건캠프 실시 등 도민의 환경‧건강피해 사전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취약계층 170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인력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아토피, 천식, 비염 등 환경성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진단하고 저감 및 개선방법 등을 컨설팅했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환경이 열악한 90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 페인트 도색 등 맞춤형 실내환경 개선을 지원했다.

산림 분야에서는 지난 10월 31일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거제시 동부면 산촌간척지 일원에 40.4ha(40만4941㎡)의 규모로 1986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한·아세안 테마정원, 평화정원, 수생정원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국가(산림청)에서 조성하는 첫 국립정원으로, 아세안·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정원으로서 위상 제고와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사업이다.

도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최소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 기관별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 시행을 거쳐 2030년 개원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산림청·거제시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수행기관 자료요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방비 지원 연계사업 발굴과 정원문화 활성화로 정원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우량 경제림 1,857ha 387만본을 식재했으며, 산림순환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3만270ha를 실시했다.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의 핵심기반 시설인 임도 81km를 확충했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사유림 선도 산림경영단지 평가 결과에서도, 경남도가 2년 연속 1등을 차지한 가운데, 전국 29개소 중 도내 5개소 모두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아, 민간주도형 산림경영 실현에 경남도가 앞장서고 있다.

도는 2023년 발생한 합천·하동 대형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했다.

산불예방과 대응을 위한 대형산불 대응 체계개선 계획을 수립해 산불진화와 주민대피, 민가보호 등 부서별 임무와 산불지휘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산불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 결과, 2023년 봄철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규정(훈령)'을 제정함으로써 각 시·군에 편성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대형산불 발생 시, 광역차원에서 신속하게 편성·동원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 확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실정에 맞도록 수립된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2023년 추기와 2024년 기 산불조심기간(11월1일~2024년 5월31일) 동안 도와 시군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산불 예방·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총사업비 428억원을 투입, 전년 대비 212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방제대상목 41만2000본과 예방나무주사 2695ha를 실시하는 등 피해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했다.

방제대상목 누락 방지를 위한 예찰을 강화했으며, 집중방제기간 내 현장점검 확대와 시군별 맞춤형 방제방법 컨설팅을 실시해 방제 품질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산림청(양산·함양국유림관리소)과 공동방제구역을 설정하고, 전남도(광양시, 구례군)와 상생발전을 위한 방제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협업방제 등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

도는 올해 임업인·전문가·산림산업 관계자와 현장 소통을 위해 '젊은 임업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수요자 중심의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도내 임업인들은 ▲맞춤형 임업인 전문교육 확대 ▲조림수종 다변화 ▲개인형 산림문화·치유·휴양 지원사업 개발 ▲산림바이오산업 증진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2024년부터는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다.

민기식 국장은 "올 한 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하반기에만 20회 정도의 도민 의견수렴회의 등을 개최했을 만큼, 도민을 위한 환경산림국 전 직원의 노력이 여러가지 값진 성과로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내년에도 환경산림 분야에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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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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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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