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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내년 3월 1일부터 월 6만8천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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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80만원→ 85만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학교 내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의 기본급을 월 6만 8000원 올린다.

교육부는 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교육공무직원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핌 DB]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으로 이뤄진 단체다.

올해는 교섭대표 교육청인 전라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뤄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금 인상, 명절휴가비 인상, 근속 상한 확대, 급식 지원비 인상, 주기적으로 임금 교섭이다.

기본급은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월 6만 8000원이 오른다. 지금은 교육공무직원 직렬별 임금 유형에 따라 영양사·사서 등 1유형 기본급은 211만8000원, 그 외 직급인 2유형 기본급은 191만8000원 이었지만, 차후 각 218만6000원, 193만6000원을 받게 된다.

설날과 추석에 지급되던 명절 휴가비는 당장 내년도 1월 1일을 기점으로 총 10만원이 오른다. 지금까지 설날과 추석에 각 80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각 85만원을 받는다.

급식 지원비도 1월 1일부터 1만원이 올라 15만원을 받게 된다.

그간 교육부 소속 특수운영직군, 강사직군만 받던 가족수당도 각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된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도 수당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의 경우 매달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을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용역업체 소속이던 시설, 경비, 미화 등 업무를 하던 특수운영직군을 지난 정부에서 직고용하지 않았냐"며 "예산 문제로 바로 시행하지 못했던 처우를 점차 개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양측은 내년 1월 끝나기로 예정돼 있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 기간도 늘렸다. 이에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매달 1번 임금체계 협의와 관련한 논의를 한다. 

이번 합의는 양측이 집단 임금 교섭을 시작한 2017년 이후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총파업 없이 체결됐다. 지난 교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돼 역대 최장기를 기록했고, 지난 3월말 연대회의는 전국에서 신학기 총파업을 강행하기도 했다.

다만 연대회의는 이번 집단임금협약은 잠정 합의했지만 지역별 처우 논의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 임금차별 문제와 서울시교육청의 초등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요구 등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 및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을 지속해서 개선 시켜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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