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 진입·유지요건 등 정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다수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원한다.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잔액, 비율) 실적 등을 대부협회 등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 등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한다.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실적에 따른 평판도 제고 등 저신용자 대출 유인을 제공한다.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2021년 7월 도입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심사 결과에 따른 우수대부업자는 19개사로 금융위 홈페이지 공시 예정이다.
금융당국 "내년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등 대부업권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