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한화오션, 함정 사업관리 기술력 입증했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8일 09:05

최종수정 : 2023년12월08일 09:05

국방사업관리사 올해 합격자 67명 중 7명 배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한화오션이 국방사업관리사를 대거 배출하며 함정 사업관리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방사업관리사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유일한 방위산업관련 국가자격 시험이다.

[사진= 한화오션]

한화오션은 올해 시험에서 업계 최다인 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합격자(67명) 중 방산업체 근무자는 17명이며 이중 한화오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

국방사업관리사는 방위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이다. 정부는 방산물자에 대한 제안서 평가 시 업체 인력의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함정사업의 경우 5년 여의 긴 건조기간 동안 사업관리 역량이 중요한데 업체의 역량에 따라 전력화 일정의 성공여부를 가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화오션이 이번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거 합격한 것은 잠수함과 수상함 등 함정 명가로 국방사업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함정 사업관리 능력의 우수성을 입증한 한화오션은 지난 4일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잠수함 사업에서의 앞선 기술 경쟁력도 다시 한 번 입증받았다.

한화오션이 이번에 장보고III Batch-II 3번함 건조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40년에 걸친 잠수함 건조 실적과 독보적인 함정 기술력이 밑바탕이 됐다.

한화오션이 장보고III Batch-II 3번함을 건조하게 되면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한 총 24척의 잠수함 중 17척을 건조하게 된다.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Batch-II 1, 2번함을 통해 성능을 실증하고 3번함 건조를 통해 장보고III 잠수함을 완성함으로써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장보고III Batch-II 잠수함은 Batch-I인 '도산 안창호함'과 비교해 길이와 무장, 연료전지체계, 말굽형 소나, 관통형 공격 잠망경, 디젤엔진 기종 변경, 보조추진기 추가 등으로 작전 성능과 잠항시간이 더욱 진일보했다.

잠수함은 구조 상 한정된 협소한 공간 안에 수많은 파이프와 전선, 무장체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설치되기 때문에 작은 장비 한 가지만 바뀌어도 관련 시스템들의 설계가 연쇄적으로 변경돼야 하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Batch-I 사업 도중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길이와 무장 등 주요 핵심 장비를 개선한 것은 잠수함의 특성상 거의 새로운 잠수함을 설계한 것과 같다. 한화오션의 탁월한 잠수함 기술력을 말해주는 사례다.

현재 한화오션은 장보고III Batch-II를 앞세워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에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한화오션 잠수한 기술력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됐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회사는 방위사업청과의 본계약 협상에 성실히 임해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한화오션은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국익과 우방의 안보 수호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