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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하라" 강하게 반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7:27

박 의원 6일 자료 내고 "선거구획정위, 공직선거법 절차 위반"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선거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이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6일 '졸속 획정된 경북지역 선거구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5일 발표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무시한 채 오직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 채우기에만 급급한 졸속 획정안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봉화.울진군)[사진=뉴스핌DB]

박 의원은 "경북지역의 선거구 획정안은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인구 하한에 미달하게 된 영덕, 청송, 의성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 울진을 임의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획정안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의성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내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발표한 획정안의 절차적 불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가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정당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공선법 제24조를 근거로 "선거구획정위는 이번 획정안을 마련하면서 정당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선거구 획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경북지역의 경우 올해 4월에 경북 선관위가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선거구 획정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공청회 참석 요청을 한 것이 전부였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참석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는 울진과 청송, 의성이 지리.문화적으로 연관이 없음에도 깊은 숙고 없이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졸속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서쪽 내륙의 의성부터 동쪽 해안의 영덕, 울진에 이르는 기형적인 구조의 선거구가 만들어졌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또 "(기존 선거구에서) 울진이 분리되면 남아 있는 영주, 영양, 봉화의 경우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차차기 총선에서 인구 하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 또다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이번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졸속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형수 의원은 "향후 국회의 논의에서 해당 지역 주민과 각 정당의 의견 및 지리·생활 문화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된 합리적인 선거구가 도출돼야할 것"이라며 거듭 "경북지역 선거구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전날 2024년 4월로 예정된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TK)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는 종전대로 25명을 유지했다.

군위가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존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구로 조정됐다.

'울진'지역이 군위가 빠져나간 '의성·청송·영덕'에 합쳐진 셈이다.

또 대구로 편입된 군위는 '대구 동구·군위을'로 조정됐다.

중앙선관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돼야한다.

이 과정에서 여야와 지역 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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