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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에 간편 기부 탑재, 주춤했던 '고향사랑기부제' 살렸다

기사입력 : 2023년12월06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6일 16:00

청주시, 고향사랑기부 인원 80%·금액 기준 74% 늘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지방세 안내서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살리기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고향이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고지서 뒷면에 고향사랑기부 원스톱 모바일 QR 납부 코드를 적용한 결과 기부액이 크게 늘었다.

특히 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 모델인 일본의 고향납세와 관련된 총무성, 도쿄도 미나토구, 게이오대학 등의 자료도 분석했다. 점차 관심이 줄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세안내서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바꿔 모두가 환영하는 제도로 자리잡게 했다는 취지다.

2008년 도입된 일본 고향납세제는 도입 당시 865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8조3024억 원으로 100배 넘게 증가하기도 했다.

실제 경북 청주시의 경우 고향사랑기부 인원이 80%, 금액 기준으로 74%(10월 기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가 이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규진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사무관은 "주춤해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진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00%인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며,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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