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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촌읍, 서울 편입 수혜 기대… 아파트 시세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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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 뒤, 당론으로 머물던 행정구역 통합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부터 김포를 서울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로 편입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생활 영향을 감안해 서울시의 구가 적용받는 행정 규제를 2025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 김포시 읍·면 지역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은 2030년 말까지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 인해, 김포시 고촌읍 지역은 서울시로 편입되더라도, 기존 농어촌 특별 전형과 세제 혜택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촌읍 지역이 '인서울' 수혜를 가지면서, 기존 혜택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매매 시장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고촌읍 신곡리에 위치한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 (2020년 입주) 전용 84㎡는 지난달 6억8500만원(6층)과 7억1000만원(12층)에 각각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이는 올 8월 같은 층 84㎡가 6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으로 고촌읍이 뚜렷한 상승세에 있음을 방증한다.

이외, 올해 김포시에서 매매거래된 전용 84㎡ 아파트 중 7억원대는 총 6건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김포사우아이파크' (2018년 입주) 가 7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한강메트로자이 1∙2단지' (2020년 입주) 와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 (2013년 입주) 등도 7억원대에 새 주인을 찾았다. 고촌읍 시세가 김포시 안에서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강신도시를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 편입 수혜단지로 꼽히는 '고촌센트럴자이'는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입주지원책'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고촌센트럴자이'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입주예정일은 2024년 6월이다. 일반적으로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입주예정일이 빨라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과 동시에 이사계획을 서둘러 잡아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담을 고려해 '고촌센트럴자이'는 통상 2개월씩 적용되던 입주지정기간을 5개월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당초 입주예정자들은 본격적인 여름 이사철에 접어드는 6월부터 휴가 기간까지 겹쳐 이삿짐센터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입주지정기간이 늘어나면서 이사계획 수립에도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촌센트럴자이'는 분양 전에 전용 84㎡형 기준 8억원 중반대로 책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7억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초 예상보다 1억원 가까이 내린 금액으로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도 덜었다는 평가다. 같은 신곡6지구에서 '고촌센트럴자이'와 맞닿아있는 입주 3년차 아파트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단지'의 매매가와 비슷해, 수요자들은 내년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 임에도 불구, 합리적 가격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고촌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63~105㎡ 총 1,2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재당첨 제한 및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 적용되는 등 입주 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최근 발의된 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에 농어촌 특별 전형 및 세제혜택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고촌센트럴자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며 "후분양 단지 특성 상 빠른 입주가 부담되지 않도록 입주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hz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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