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행정망 '먹통' 본질 가리는 정부..."문턱 낮춰도 들어올 대기업 없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3:23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48

과기부 "행정안전부와 예산·대가 문제 협의"
공무원 전문성 높이고 유지관리 및 감독 예산 키워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 부족을 문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24일 오후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였다. [사진=조수빈 기자 갈무리]

그러나 업계에선 "대기업 참여 문턱을 낮춘다고 해도 들어올 기업이 없다"며 "사건의 본질부터 잘못 파악하고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SW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추진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것"이라며 "(정부24 먹통 사태처럼)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 SW 사업을 전면 개정하는 등 대기업의 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개정 추진안 배경으로 꼽았다.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국가 안보와 신기술 분야 등 6개 분야에선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선 6월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IES) 오류 당시 하한 기준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번 행정망 문제로 하한을 700억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결과는 어디로…"중소·중견 탓 말아야"

하지만 업계에선 대기업 역량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의 과기부의 설명이 제 발등 찍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중소·중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육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10년 간의 육성 결과가 행정망 마비라면 정부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지 않냐는 것이다.

중견 시스템 통합(SI) 업계 관계자는 "행정망 마비가 중소·중견 기업의 탓이라면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데 그게 어떻게 기업의 탓인지 모르겠다"며 "참여 시장을 중소·중견 기업한테 열어두었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의 역량이 부족했으면 정부가 보고 사업에 참여시켰으면 안됐다"며 결국은 정부 관리 소홀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 행정망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11건 중 10건은 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기업 규모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의문을 더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행정망 먹통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예산 관리 감독 소홀 문제지 기업 역량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예산은 적게 배분하고 과업 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과업 변경에 대한 비용도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과업 수행 기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와 관행이 만든 사태라는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수빈 기자]

◆"대기업 참여 제한해도 유인 떨어져, 매력적인 조건 아닌 상태"

700억으로 하한 기준을 낮추면 대기업이 들어오긴 쉽겠지만 업계 관행을 알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기업의 참여 유인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차관이 밝힌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의 이유는 "법률 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 개정처럼 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경우 개발 역량이 많이 필요하니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고 파악한 것"인데 대기업의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SI 업계 관계자는 "10여년 전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대기업들도 공공 전문 조직을 없앴고 현재 클라우드나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흐름에 맞는 사업들 위주로 수주 중"이라며 "대기업에도 매력적인 조건이 아닌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컨소시엄 구성을 하더라도 과업 중 문제가 생기면 참여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구조도 문제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산정, 잦은 과업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 체계 등 과업 참여 기업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을 구축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후 행정망 사고에 대한 정밀진단조사 시행, 관련 TF 마련 등의 부처 행정 조치와 대가 산정이나 예산을 어기는 원청에 대한 패널티를 물리는 등 관련 법안 마련 등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전문성을 높이고 유지 관리, 감독 예산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이고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예산 산정 역시 사고 이후에 반짝 느는 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간담회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 공공 SW 사업 예산 증액과 감독 업무 정비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미를 표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주기업의 하도급 남발을 방지하지 위해 기술성을 평가하거나 컨소시엄 참여율 배분에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핵심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줘 기술력 위주의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겠다고도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