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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한·호주 교류' 핵심인사 만나 '다양한 협력 강화'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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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신재생에너지·탈탄소·핵심광물 협력관계 적극적으로 모색"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더 목표가 높았었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한국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는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상당히 거꾸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정부 임기 이후로 미루고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점을 우려하며,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호주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나 협력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빌 패터슨 위원장은 "과거에는 호주가 한국의 에너지, LNG, 철광석, 석탄 등을 수출하는 단순한 공급자 관계였는데 이제는 양국 다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소 공급망이나 전기차 등 양국 투자통상 관계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동연 지사는 제임스 최 금융분과 위원이 바이오, 농업, 국제학생 등에 대한 교류 확대를 제안하자 "지금 바이오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세 군데 계획하고 있어 대단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에 있어서는 올해 경기도 청년들을 시드니대학에 연수 보냈는데, 이러한 청년 교환 프로그램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며 "농업 분야는 제가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국은 농업의 혁신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와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전임 호주 정부 때 호주-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됐다가 지난해 출범한 신정부 들어 복원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언급하며,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했으며 균형 잡힌 접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978년 설립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다. 핵심광물, 국방·우주, 교육, 에너지, 금융 서비스, 식품·농업, 건강·생명공학 혁신 등 7개 분과로 구성돼 양국의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기존 26~28%에서 43%로 상향 조정하고, 오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밝힌 만큼 RE100(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선도 지자체 경기도와의 협력이 기대된다.

호주가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한국의 광물자원 1위 공급국인 만큼 '케이(K)-배터리 중심지' 경기도의 미래산업 견인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만남을 포함한 호주 일정은 김동연 지사의 호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13일 도청에서 캐서린 레이퍼(Catherine Raper) 주한 호주대사를 만나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호주와 한국이 천연자원을 넘어 정보기술(IT)과 4차 산업도 협력할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에 앞서 이날 오전 시드니시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무어파크(Moore Park)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아 헌화하며 호주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헌화에는 고남희 뉴사우스웨일스주 한국전 참전비 관리위원회 공동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호주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참전비를 찾은 것은 14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다"며 "호주와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연합군들이 가평전투에서 용감하고 치열하게 싸운 덕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얻었다. 함께 민주주의를 지켰던 한국-호주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어파크 한국전쟁참전비는 호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추모하고 한국과 호주 간 우정을 기리기 위해 한국보훈처, 호주 정부, 호주 교포 등이 비용을 분담해 지난 2009년 건립했다.

무어파크 내 약 200㎡ 부지에 조형물, 동판 비문, 헌화대, 국기 게양대 등이 조성됐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13년 국가적 의미를 지닌 기념비로 지정했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후에는 이날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현지 학생들을 만났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연수 대학 5곳 중 하나가 시드니대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도내 청년에게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했다.

한·호 경제협력위원회 면담. [사진=경기도]

지난 7월 10~28일 경기도 청년 30명이 머무는 동안 시드니대학교 한인 학생회가 멘토로서 청년들의 현지 적응을 도왔고, 지사가 현지 학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만남이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월 현지에서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게 도움을 준 한인 유학생 10명에게 감사장을 보냈으며,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장을 직접 수여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시드니대에서 연수했던 청년들이 화상(줌)으로 연결돼 연수 시절 이야기,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이야기 등을 나누기도 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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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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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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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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