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는 첨단산업단지 조성해 막대한 개발이익 반면, 화성시는 피해만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14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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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
정 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이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지역 국회의원·도·시의원과 한마음, 한 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는데, 화옹지구에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법안에는 또 기존 군 공항 부지는 'K-실리콘밸리'로 바꿔 ICT,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