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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압도적...'1500명 이상 증원' 28.1%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1:04

뉴스핌·미디어리서치 정례 여론조사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지지 정당에 관계 없이 공통적으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월 30~3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84.3%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원 확대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0.5%, '잘 모름'은 5.2%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1500명 이상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28.1%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500~1000명 이내 22.6%, 500명 이내 16.9%, 1000~1500명 이내 16.7%순이다.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의료계, 수요자 단체, 전문가 등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성별·연령·지역 등 응답자의 특성과 관계없이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84.7%, 여성 응답자는 83.8%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령별로는 ▲50대 86.9% ▲60대 이상 85.9% ▲40대 85% ▲30대 82.7% ▲만 18~29세 78.7% 순으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10명 중 8명이 넘는 응답자가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경북 86.2% ▲경기·인천 84.8% ▲서울 84.1% ▲부산·울산·경남 84% ▲광주·전남·전북 83.4% ▲대전·충청·세종 83.1% ▲강원·제주81% 순이다.

지지 정당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 83.5% ▲민주당 지지층 86.1%, ▲정의당 지지층 92% 등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추진 정책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실제 생활과 관련된 만큼 지지 정당 성향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그동안 국립대 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국립대 병원들부터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여기에 노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며 장수리스크에 대한 인식 또한 커졌다. 또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아과 부족 경험 등도 이번 설문 결과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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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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