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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대정원 늑장 확대 집중포화…조규홍 복지부 장관 "검토중" 진땀(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8:08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8:08

25일 보건복지위,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 질의응답
여당 의원들, 정부 무계획·사립대 밀어주기 비판
조규홍 "고려해야 할 사안 많아…잘 협의해 볼 것"
복지부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는 "더 노력하겠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특히 몇몇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며 뒷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  야당, 복지부에 "의대 정원 확대, 대통령실·여당 눈치만" 맹공

우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조 장관은 "미니 의대를 확장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병원의 국립대학교의 정원을 확대한다, 그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이어 조 장관은 현행 의대 위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증원을 하되 지역 의대 설립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수용 능력뿐 아니라 원하는 규모도 같이 조사하려 한다"며 "의대 신설 같은 경우는 학생 모집하는 데 또 일정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의대가 있는 현행 의대 위주로 조사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 의대의 설립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목포대, 창원대, 공주대, 안동대, 순천대 5개 지방 국립대는 의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에 국민의 80%가 동의하고 있다"고 하자 조 장관은 "5개 대학 총장님들께서 오셔서 저하고 얘기를 나눴고 그쪽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 같은 경우는 전체 40개 대학 중 50인 이하가 17개인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50인 이하 의대 1곳당 3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1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미니 의대 중 특정 사립대 의대 정원 확대는 부적절하다고 하자 조 장관은 "국립이니 사립이니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다"고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소규모 의대의 경우 최소 80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의사 정원 확대 규모가 관건"이라면서도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규모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19일 발표된 방안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규모가 정해져야 학생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고려되는데 굉장히 늦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추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아직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교원 수, 교육 여건, 대학 수용 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추가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했느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늘릴 때 교수 등 요건들이 필요한데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답변에 정 의원은 "이 기본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할 수 있는 정원을 말하느냐"며 질타를 이어갔다. 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계획을 마련할 때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시작돼야 하고 신설 공공의대,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18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하려다 보니 고려해야 될 점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점도 많다"며 "협의를 잘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정 의원 질의에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적인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무복무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요구에 복지부의 역할이 너무 없었던 것 아니냐.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를 보고 쫓아가는 것 아니냐"고 조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조 장관은 "눈치 보는 것은 아니다. 서로 관심들이 많으니까 당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가적 주도권을 쥐고 좀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더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관련해 "장관의 목표가 의대 정원 확대냐. 아니면 필수 의료 정상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불균형 해소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골든아워 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료인력이 지역 필수의료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의 대폭적인 수가 인상 및 의료소송 리스크 완화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맞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이 "응급 고난도 고위험인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조정이 시급하다. 외과 수출의 경우에는 원가의 70~80% 수준이라 수술할수록 적다"고 지적하자 "그것은 잘못됐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규홍 장관·김태현 이사장, 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기금 부실 운영 지적에 진땀을 뺐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앞서 복지부가 연기금으로 받은 수탁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미지급됐다고 지적한 사실 기억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이사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고 의원이 "장관님께 보고 좀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달은 됐냐"고 재차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저희 직원들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본 게 있냐"고 김 이사장에게 다시 물었고, 김 이 사장은 "과거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벌충할지는 복지부와 (기재부) 예산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고 의원은 다시 화살을 조규홍 장관에게 돌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만 11년 동안 미지급된 돈이 확인된 것만 1060억6700만원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복지부로부터 얼마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적인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상적이지 않다. 저희가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이거를 보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관님은 그것을(정부 수탁사업 미지급 여부) 알고 계셨냐"고 따져 묻자 조 장관은 "솔직히 몰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복지부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이 국민의 피 같은 연기금에서 10년 동안 지급되고 이것에 대한 계획 자체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 장관은 "공단 수탁사업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재정투입 필요성 지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 장관은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느끼고 있고 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일단 중요한 것은 가입기간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다음에 국고 지원과 관련해서 기초연금을 계속 정부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감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 의사를 표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이번 기회로 목적도 없이 무분별하게 급속히 증가한 R&D 예산으로 야기된 부작용과 비효율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맞다. R&D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만큼 비효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시스템의 가독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오피넷처럼 우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제안하자 조 장관은 "석유 가솔린 가격하고 진료비하고는 성격이 달라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조 의원은 "비급여 시장이 사실은 병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서 "어떤 질환에 대해서 A 비용 같은 경우는 33만원이면 B 병원은 900만원으로 그야말로 30배 정도 차이 나는 이런 차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여러 가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가독성이 떨어진다"면서 "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을 보면 어느 지역에 기름이 얼마고, 등유가 얼마고 다 나와 있다. 소비자가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leehs@newspim.com

이어 강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우리나라는 백신 개발 시 내국인 참여율 10%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높게 돼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처음 개발할 때 이 내국인 비율을 한 5% 정도만 낮춰도 백신 개발이 한 2년 내지 3년이 단축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식약처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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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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