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고령운전자 표지 규격 통일"...배려운전 문화 확산·사고 방지 효과 '의문'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6:4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표지 규격 및 문구 통일
표지 효력 높이고 고령운전자 배려하는 운전 문화 확산 기대
법 개정 과정서 주의 운전 의무화 및 처벌 조항 논의..."추이 지켜보며 결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고령운전자 표지 규격을 마련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령운전자 표지의 관리와 효력이 높아지는 효과와 함께 배려운전 문화 정착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이를 의무로 규정하거나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 규격을 정하고 제작해 배부할 수 있게 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표지는 가로 30cm, 세로 10cm 규격에 하늘색 바탕,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중'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글씨체는 '문체부 제목 돋움체'로 앞면은 반사지, 뒷면은 탈부착이 가능한 고무자석으로 제작한다.

표지 규격과 글씨 크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문구를 삽입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표지를 발행한 경우 발행주체인 서울시를 명시하는 게 허용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도로교통공단 주최로 열린 '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에서 모델들이 차량부착용 '어르신운전중'스티커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은 65세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들이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양보·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마련했다. 2023.10.05 yym58@newspim.com

이번 규칙 개정은 올해 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해 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표지는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에서 제작해 배포했는데 표지 부착 연령 기준이나 규격이 제각각이어서 표지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고령운전자 표지의 효력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양보 운전문화 정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령운전자들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배려운전 등에 있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 419명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시 다른 차량이 배려운전을 할 것'인지 묻는 조사에서 272명(64.9%)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반면 147명(35.1%)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통일된 기준 없이 제각각으로 표지를 만들다보니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지나 공인된 표지인지 의문을 갖는 운전자들이 많았다"면서 "통일된 규격을 정하면 공인된 표지임을 알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표지 규격 제정만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양보 운전문화 정착이나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국회 도로교통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고령운전자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상대로 위협이나 위해를 금지하고 주의 운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개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우선 규격화된 표지 보급으로 표지의 효력을 높이고 확대보급하면서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규칙 개정 후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개정안에 주의 운전을 의무화하거나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강제성을 띠기보다 우선은 권고하는 수준으로 접근하는게 맞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표지 보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추이를 지켜본 뒤 규제를 강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령운전자 표지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했다.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기간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홍보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