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주식매수청구 비용 얼마나 들까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7:29

셀트리온, 당초 1조원 정도 예상
국민연금공단 판단따라 금액 달라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후 주식매수청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목이 쏠린다. 임시주총에서 기권을 결정한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셀트리온은 약 1조6000억원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금액을 전부 청구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인천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양사의 합병 안건을 가결했다. 올해 8월 합병을 결정한 지 2개월 만이다. 양사는 이날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참석대비 찬성비율 셀트리온 97.04%, 셀트리온헬스케어 95.17%의 합병안 찬성으로 합병 계약을 승인했다.  

합병을 위한 첫 관문인 주총을 통과한 만큼 다음 관건은 주주들이 얼마나 많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주식을 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다음달 13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면 합병 비용이 수면위로 올라오게 된다. 지난 8월 셀트리온그룹은 주식매수청구권 한도를 1조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현금성 자산과 개인 자금을 결합해서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기준 셀트리온의 현금성 자산은 6752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현금성 자산은 3699억원이었다. 

[사진제공=셀트리온]

셀트리온의 합병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해서 기권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물론 일부만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주가보다 매수청구가가 높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원한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수청구가는 셀트리온이 주당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7251원이다. 23일 장 마감 기준으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매수청구가와 비교해서 각각 6.7%, 6.9%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최대주주 셀트리온홀딩스에 이어 2대주주 지위에 올라 있는 기관인 만큼 그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지분 7.43%를 보유하는 만큼, 주식매수청구권을 전부 행사할 경우 셀트리온은 약 1조6405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주식매수청구권 전부를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분산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주식은 전체 투자운용의 20%도 차지하지 않는다"며 "전체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셀트리온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주식매수청구권이 1조원을 넘어도 합병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날짜는 12월 28일로, 신주상장예정일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연말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사간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주들에게 셀트리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소멸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주는 갖고 있는 주식 1주당 셀트리온 보통주식 0.4492620주를 받게 된다. 

셀트리온은 현재 합병이 이뤄져야 할 이유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들고 있다. 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구입-판매하는 중간 절차가 없어지는 만큼 원가경쟁력이 강화되고 높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