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감] "가짜뉴스가 뭡니까"...정의부터 난관 겪은 과방위 국감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7:04

방통위에 '가짜뉴스' 규제 권한 있느냐로 대치
與 책임 물어야 VS 野 방통위의 월권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정의 내리기부터 각을 세웠다. 방통위에 가짜뉴스를 규제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pangbin@newspim.com

이날 국감에선 초반부터 '가짜뉴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가짜뉴스란 기본적으론 사실을 왜곡한 허위 조작 뉴스이며 악의를 담거나 고의성을 포함해야 한다며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의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 힘에선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근거로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의 사용자가 네이버뉴스를 보고 기사는 2만5000건이 오른다"며 "우리 국민들의 포털뉴스 이용 비중을 보면 7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조사 대상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라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 있다.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이렇다는 데 동의하시나"라고 질문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이 주요 뉴스를 접하는 수단이 포털이기에 사회적, 공적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보완입법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영식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나치게 치우친 방송 지형을 다시 가운데로 돌려놓길 바란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대응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방통위에 있는지 질의하며 방통위가 정의하는 '가짜뉴스'가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결문을 예로 들며 "어떠한 표현행위가 공익을 침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 집행자의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그 의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며 "허위정보조차도 그런데 언론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 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건 헌재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 생활 하셨으니 허위보도라 할 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의 판단에 방통위·방심위가 개입하느냐"며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방심위) 위원장이 법적인,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정 의원 발언에는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역시 "20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판단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왔는데 최근엔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며 "가짜뉴스를 잡는 것엔 동의하나 가짜뉴스 판정은 누가하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20년 전 유신의 망령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근거가 있다면 문서화 해 오늘 중에 제출해달라"며 "가짜라고 낙인 찍고 비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언론 길들이기 위함 아니냐"고 비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규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과방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하지 못해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