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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코비, '미다스의 손' 에릭 에머슨 아피메즈 美 CEO 선임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3:40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3:4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인스코비(대표이사 유인수, 구자갑)는 자회사 아피메즈 미국법인의 신임 CEO로 바이오 투자유치 전문가 에릭 에머슨(Erik Emerson)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아피메즈 미국법인은 이번 CEO 영입을 계기로 투자유치에 집중함으로써 자가면역질환인 다발성경화증(MS) 치료제 후보물질 '아피톡스(Apitox)' 미국 FDA 임상 3상 추진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 26일 회사 측은 아피톡스 미국 임상 3상을 위한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를 통해 1자 자본 확충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임 아피메즈 미국법인 에릭 에머슨 대표는 희귀 질환 분야의 풍부한 경력 및 IB와의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가로, 특히 펀딩 및 수익 모델 수립에 대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제약기업 심플메드 파마슈티컬스(Symplmed Pharmaceuticals & Technologies)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며 고혈압제 프레스탈리아(Prestalia) 개발과 의료 기술 플랫폼 다이렉트액세스(DyrctAxess) 론칭을 위해 총 1200만 달러(약 163억원) 규모의 자본을 성공적으로 조달했다. 

2018년에는 프레스탈리아의 특허와 다이렉트액세스를 미국 아데라 테라퓨틱스(Adhera Therapeutics)에 매각하였으며, 이후 아데라 테라퓨틱스 이사회 멤버로 참여해 해당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2022년 오디세이 뉴로파마(Odyssey Neuropharma) 경영자문으로 재직한 에릭 에머슨은 뇌진탕 치료 관련 2상 준비를 위한 상업 전략, 예측, 브랜딩, 마케팅 및 자금조달까지 전 영역에 걸쳐 자문을 진행했다. ONP002(중증의 뇌진탕 치료를 위한 신경 스테로이드)의 인체 안전성 연구를 완료해 경쟁사보다 앞서 나가며 1500만 달러(약 204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전략을 이끌었다. 

아피메즈 미국법인 에릭 에머슨 CEO는 "지난 20여 년간 바이오 업계에서 다양한 성공 경험을 쌓고 투자를 유치해 왔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피메즈 미국법인의 3상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스코비 관계자는 "에릭 에머슨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바이오테크 기업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성장을 이끌어낸 전략가"라며 "신임 CEO가 보유한 풍부한 투자유치 경험과 노하우가 아피메즈의 신약 개발 사업과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피메즈 US 신임 CEO 에릭 에머슨 [사진 = 인스코비]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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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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