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터널공사 설비 임대사업 3사가 입찰담합을 하다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정도산업·강한산업·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 시 지반 안정화를 위해 고압의 공기로 콘크리트를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 관련 설비를 말한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다만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로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시장점유율은 정도산업 60%, 강한산업 25%, 상진산업개발 15% 등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가담했다.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이 사건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뤄졌다.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로 3사가 낙찰받은 계약금액은 4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이번 담합으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3년에 걸쳐 총 37건에 이르는 입찰을 대상으로 담합이 이뤄진 점, 공정한 경쟁 과정을 통해 최적의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고자 한 입찰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