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보험테크] 급할 때 쓰는 보험계약대출 주의점은?

기사입력 : 2023년10월03일 06:58

최종수정 : 2023년10월03일 06:58

보험 해지 없이 보험사에서 대출받아
급전 필요 저신용자 이용…대출심사 없어
이자 장기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될 수도

뉴스핌 월간 안다 2023년 10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전업주부 A 씨는 자녀 수술비 500만원이 급하게 필요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2금융권 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을 알아봤다. 2금융권 대출을 생각했으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나중에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고정소득이 없는 A 씨는 매달 이자를 내기가 부담스러워 고심 끝에 보험계약대출로 수술비를 마련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험사 대출 상품이다.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70~95%를 빌려 쓸 수 있다. 이 대출은 신용등급 조회 등 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 상환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면 유용하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9.26 ace@newspim.com

보험계약대출 이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64조원이던 보험회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3년 6월 68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해지 시 납입보험료에 비해 환급금이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쉽지 않다"며 "단기간 사용할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보험을 바로 해지하기보다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보험 상품이 보험계약대출을 제공하지 않는다. 순수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순수보장성보험은 만기가 됐을 때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만기까지 납입한 보험료 총합계보다 만기 환급금이 적은 보험이다.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 상품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다.

◆ 보험사별 대출금리 확인 필수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가입한 여러 보험 중 어느 상품을 활용해 대출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4.7개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 상품은 물론이고 보험사마다 대출 금리가 다르다. 꼼꼼히 비교해 대출 금리가 낮은 보험계약대출부터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각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비교해 공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산출 기준 생명보험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평균 연 4.46%다. 이자율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으로 연 3.81%다. 금리가 가장 높은 보험사는 삼성생명으로 연 4.77%다. 금리확정형 평균 금리는 연 6.18%다. 삼성생명이 연 8.56%로 가장 높고,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연 4.24%로 가장 낮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뉴스핌DB] 2023.09.26 ace@newspim.com

손해보험사 금리연동형 보험계약대출 평균 금리는 연 4.09%다. 메리츠화재가 연 4.92%로 가장 높고, 하나손해보험이 연 3.17%로 가장 낮다. 금리확정형 평균 금리는 연 5.50%다. 삼성화재가 연 7.14%로 가장 높고, AIG손해보험이 3.91%로 가장 낮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업무 원가와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되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자 장기 미납 시 보험계약 해지될 수도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 고객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과 전화, 모바일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이자가 미납돼도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미납 이자가 쌓이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서다. 이자를 장기간 내지 않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하고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장기간 연체해 환급금 범위를 넘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바이든-트럼프, 6월 27일 첫 '맞장 토론'...美 대선 레이스 점화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6월과 9월 두차레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는 6월과 9월 대선 토론을 갖자고 전격 제안했다. 그는 이날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지난 수십 년간 대선 토론을 진행해왔던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트럼프측에 6월과 9월 두차례 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에는 자신들의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토론도 가질 것도 요구하면서, 트럼프 선거 캠프에 토론회 진행 방식 등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협상을 갖자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2020년에 두 번의 TV 토론에서 나에게 졌고, 그 이후로 토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나에게 다시 토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자, 친구 내게 하루를 만들어줘. 나는 심지어 두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하자.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고 도발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적극 응수하고 나섰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나는 6월과 9월에 '비뚤어진 바이든'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토론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내 생각에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하지만 두 번의 토론을 위해 매우 넓은 장소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 선거 캠프는 오는 6월 27일 CNN 방송 주관으로 1차 토론을 갖고, 9월 10일에는 ABC 방송 주최로 2차 토론을 갖는데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양측의 선거 캠프가 이미 기존 초당적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이 아닌 별도의 양자 토론을 개최하기 위해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TV 토론은 아예 불참한 채 바이든 대통령과 토론을 하자고 요구해왔다. 트럼프의 토론 요청에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달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언제 어디서 할 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양자 토론 이슈가 지지율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최근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고, 전국적 선거 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양자 토론 합의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은 이밖에도 무소속으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돌풍을 견제하고 올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양자 대결 구도로 압축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으로 읽힌다.  kckim100@newspim.com 2024-05-16 04: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