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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70대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3년09월25일 17:17

최종수정 : 2023년09월25일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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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오진으로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외과 의사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환자 B(사망 당시 78세)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청사

A씨는 십이지장궤양으로 출혈을 하는 B씨의 증상을 급성 항문열창(치루)으로 오진, 수술을 했으며 이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았으나 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수술 다음 날 빈혈로 쓰러지고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치루가 아닌 십이지장궤양으로 인해 출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검사나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2019년 그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다"며 "만약 과실이 있었다고 해도 B씨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오진으로 인해 조치가 늦어져 B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이 사건을 감정한 다른 의사는 내시경 검사가 제때 진행돼 지혈했다면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피고인은 십이지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이 늦어져 숨진 경우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 판사는 "의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데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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