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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소유권 취득, 유치권소멸청구 행사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9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4일 09: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 행위가 종료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B씨는 2006년부터 채무자인 A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B씨 아들의 부부도 그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B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C에게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고, A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채무자는 A일 뿐만 아니라, B씨 등은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해당 아파트에 관한 과실수취권이 존재한다"며 "또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소멸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했고, B씨 등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A사는 원심에서 무단 임대를 이유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C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므로, 그 이후인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A사에는 임대로 인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해 주는 법정담보물권임"이라며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이를 이유로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을 위반한 임대 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유자가 무단임대 행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유치권소멸청구를 통해 더는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능 행사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춰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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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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