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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습기 참사 후 '흡입독성시험' 필수...독성 5대물질 어떻게 면제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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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물질' 면제 주장, 맹독성 확인 뒤 감춰
요양원·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경악'
안전성 자료 주장...30년 전 '해외 자료'
소독제 위험 드러나자...책임은 '현장에'
환경부 고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언론이 거듭 지적하는 것은 방역소독에 대한 맹독성 여부다.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되는 방역소독제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맹독성 성분인 4급암모늄화합물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시설로 화재나 재난 발생시 생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공공방역과 가습기 이미지 [사진=뉴스핌DB]

◆ 환경부 5대 승인물질 '안전성 면제'라더니...'흡입독성' 감행해 맹독성 확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및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용 소독제로 사용해온 이른바 '환경부 5대 승인물질'(염소화합물, 4급암모늄화합물, 알코올, 과산화물, 페놀화합물)에 대해 '안전성 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스핌 취재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뒤로는 '흡입독성' 등의 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맹독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은 국회 환노위를 통해 독성물질 5종에 신규 승인물질까지 총 6종에 대해 흡입독성 시험을 거쳤던 자료를 확보했다.

시험결과 5대 독성물질 소독제 제품 6종에 대해 반수 치사농도 LC50%라는 독성값 결과가 나왔다. 이 독성값은 시험에서 시험동물의 50%인 과반수가 사망했다는 의미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한국환경공단의 독성값 결과인 반수 치사농도 'LC50%'은 미국 등의 5대물질 급성 흡입독성자료 중 EPA자료에서 4급암모늄염 흡입독성 기준 'LC50=0.054mg/L(수컷), 0.51mg/L(암컷)'라는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승인물질이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에 더해 이 수치는 단순하지 않게 5대 독성 화학물질 최저 유효성분의 극소량 정도였다.

환경부가 강조하고 홍보하던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에 효과가 있는 최저 농도(유효농도)의 극소량으로 흡입독성 실험을 한 상태임에도 시험동물의 과반수가 사망한 결과값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의뢰한 6종 소독제품 흡입독성시험 결과 [사진=뉴스핌DB]

◆ 요양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들 '경악'

환경부가 승인한 5대 물질이 바이러스가 사멸할 수 있는 농도에 비해 수 천배가 적은 극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기사가 이어지자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의 A요양원 관계자는 "환경부가 소위 '승인물질'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허가한 살균소독제 제품 중에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 없었다는 건 끔찍한 일이다"라며 "우리는 방역업체나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했다고 굳게 믿고 사용했다"고 경악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은 어떤 제품이 안전한지 알지 못한다"면서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품을 걸러내고 안전한 제품만 공급되도록 하라고 환경부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수 천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도 들이마신다는 개념의 '호흡독성시험'을 규정하지 않았고 이는 대형 화학참사로 이어졌다.

아직도 그 피해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기업들에게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와 부처, 그리고 이에 대한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또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화학물질안전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반드시 '호흡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환경부는 맹독성 소독제의 안전성 검사를 '면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29일 발표한 '살균제 및 생활밀접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보도자료. [자료=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버티다 꺼낸 30년 넘는 낡은 '해외 안전성 자료'

지난해 처음 취재 당시 환경부와 화학물질 승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담당 공무원들은 환경부가 지정한 5대 승인(제품)물질에 대해 안전성 자료는 완벽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에 과학원이 내놓은 자료는 바로 EPA, CDC 등의 30년 넘은 낡은 해외자료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난 2월 환경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주환 의원이 질의한 환경부 5대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해 당시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면제대상입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미 수년 전 환경부가 안전성을 면제하고 승인했다는 5대 승인(물질)제품으로 호흡독성시험을 했고, 그 결과 소량으로도 맹독성이 강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시험결과를 확인한 상태라는 것이 시험자료와 함께 공개되며 이들의 주장이 무력화됐다.

더구나 해당 시험 물질은 환경부가 안전성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승인제품으로 명명한 제품 중 이미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것이 드러난 맹독성 화학물질로 논란이 됐던 성분으로 제작된 제품인 것까지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자신들이 승인한 승인제품에 대해 이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밝힐 수 없다거나, 또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로 호흡독성시험 등 안전성 시험을 환경부 재량으로 면제시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맹독성 물질로 확인된 것이라면 국민은 물론 방역업체 등에도 당장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했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 전체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독성소독제의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멈추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맹독성이 확인되는 흡입독성시험을 마치고도 이를 공개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권남용임은 물론 이를 오히려 지자체와 방역업체의 방역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에는 '뿌리지말고 닦으라'는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성도 있다고 강조했음에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분무·분사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안생품 생활화학 제품 중 살균제품을 신고한 제조.수입업체에 보낸 '공기소독 금지' 부착용 스티커.[사진=뉴스핌DB]

◆ '공기소독금지' 고시 환경부, '감염병예방법' 위반 논란

지난 코로나19가 한창인 2년간 전국 공공방역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된 방역소독제에 대한 독성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자 환경부는 사후약방문식으로 소독방법을 바로잡겠다며 '표면소독', '공기소독금지'로 개정고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승인제품은 물체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되었지만 분사, 비분사식으로 사용방법이 구분되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제품은 물체 표면용으로 분사, 비분사식으로 구분되어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공기중에 분사, 분무 소독방식은 불법이라며 지자체에 관리감독을 떠넘기고 있지만 소독방역업체들은 "공기소독을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실내 천장과 벽, 시설, 집기 등에 소독제를 직접 분사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할 필요도 없고 실제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공기소독금지'를 고시로 지정해 분사금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지자체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환경부가 승인제품으로 지정한 5대 물질에 대해 분사, 비분사 등의 소독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감염병예방법'을 어긴 불법고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고시가 분사소독 금지라는 의미라면 '소독방법은 대상물건에 뿌려야한다'라고 규정된 법에 위반되는 불법고시가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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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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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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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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