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내달 9일까지 관내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명절 기간인 내달 3일까지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었지만 6~8일 3일간 개최되는 '제44회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감안해 9일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이번 유예에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건널목·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단속유예와 관계없이 24시간 단속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