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총기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달라"면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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