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24일 본회의 통과
선거 관련 집회·모임 범위, 25명 이내로 허용
[서울=뉴스핌] 김윤희 김가희 기자 = 선거 관련 인쇄물과 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 '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줄이는 규정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8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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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8.24 leehs@newspim.com |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공직선거법의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 등 광고물과 벽보·인쇄물 설치 금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관계자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조항에 위헌·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 7월 31일을 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인쇄물·현수막 등 시설물의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선거 기간 중 허용되는 집회나 모임 규제의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고, '입법 공백'으로 현수막 난립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또다시 처리가 불발됐지만, 24일 재개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집회와 모임의 범위는 25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일반 유권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허용되던 현수막 등의 설치는 120일 전까지로 60일 더 늘어난다.
또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당내 경선 운동의 참여를 허용하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인터넷 게시물의 의무적 실명확인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위헌 규정도 정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 내에서 유권자 본인 부담으로 표시물을 제작하거나 구입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조금 전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면서 "그간 입법 공백이 생긴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오늘 오전에도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쟁점인 103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만 통과시키자는 제안을 했고, 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여당이) 끝내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선거법 공백을 피하게 하기 위해 문제된 103조의 인원 제한 30인을 25인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였다"라며 "그간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는 걸 정확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