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회식 후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경기도 김포시 8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김포시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30대 A(8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한 뒤 지난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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