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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5:59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7:26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안전권 등 기본권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방치한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에는 고래도 포함됐다.

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방치한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3.08.16 jeongwon1026@newspim.com

이번 헌법소원에는 제주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만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이 청구인 명단에 포함됐다.

청구인 명단에 고래를 올린 것에 대해 민변 대리인단은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라면서 "국가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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