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은행에서 7년간 횡령한 고객 권리 '1500억+α'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4: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최근 BNK경남은행의 500억원대 횡령사고가 더해지면서 7년 간 은행권에서 횡령된 고객 돈은 1500억원대를 넘겼다. 이중 되찾은 돈은 7.6%에 불과하다. 고객의 신뢰, 은행의 이미지 실추 등 무형의 가치까지 계산하면 환수되지 않은 손실액은 더 클 것이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지난해 4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5대 시중은행장들은 국정감사에 불려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수백억 횡령에 따르는 대가는 컸지만, 유린당한 고객돈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달 초 경남은행에서 또다시 5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한지 겨우 1년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이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를 보고 받은 뒤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투자금융부 이씨의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 경남은행 횡령사건은 우리은행과 닮은꼴이다.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15년 넘게 PF를 담당하며 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수백억원의 고객 돈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 경남은행이 손실리스크에 대비해 올해 2분기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294억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 한 번에 날아간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 횡령 역시 한 부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이달에는 대구은행 직원들이 불법으로 예금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사건도 있었다.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 이 사건으로 대구은행이 추진하던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과 이달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사건 사이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는 지속돼 왔다. 지난 5월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발생한 2억~3억원 고객 예금 횡령, 그보다 앞선 3월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발생한 2억원 가량의 횡령 사건 등.

기간을 늘려서 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는 더 많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 수는 202명, 횡령액은 1816억590만원에 달했다. 이중 은행권 횡령액은 1509억8010만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지만, 환수된 금액은 7.6%(114억98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12억원의 횡령 사건이 터진 우리은행의 환수액도 0.7%(4억9800만원)에 그쳤고,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회수 가능 여부가 불확실해 전액 손실 처리했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에 대한 환수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횡령한 직원은 7월 20일부터 무단결근했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2000억원대 횡령에 대한 책임에서 은행과 금융당국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서에서의 장기 근무가 횡령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빼다 박은 듯 한 횡령사고를 야기한 은행도, 적기 검사를 놓친 금감원도 심기일전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사고 직후 진행한 PF대출 전수 점검에서 '이상 없다'는 경남은행의 보고를 의심하지 않았고, 이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서도 횡령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이자이익' 관행 비판 등 금융시스템 개입보다는 은행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위한 검사‧감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권 내부통제의 유의미한 개선을 위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관련 법령의 조속한 통과도 필요하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