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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회사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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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여러 유형의 부의 이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증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종래 재산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통상적 모습이었다면 기존에 과세할 수 없었던 '기여에 의한 증여'의 영역을 새로 과세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여에 의한 증여는 출연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내지 금전적 평가가 모호한 경우까지 수증자의 재산증가가 있다면 증여로 포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발점이 되는 출연행위부터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금전적인 평가가 어렵고 수증자의 재산가치 증대와의 인과관계도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과연 어디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데에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예컨대 갑이 주식회사 B건설회사(이하 'B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 발행주식 3천주를 인수하였다. 몇 개월 후 B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A(갑의 부친이 회장)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몇 년 후 위 B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과세관청은 갑이 A의 회장이자 부친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이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갑이 보유한 B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세요건 일부에 대해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위 사안이 적용되는 상증법 규정의 요건과 판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구 상증법 제42조 4항은 미성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위해서는 1) 수증인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 요건') 2) 수증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ⅰ) 재산을 증여받거나, ⅱ)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ⅲ)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것(이하 '재산취득요건'), 3)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4)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원심은 위 주택건설사업이 위 요건 중 3)의 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인 '개발사업의 시행'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B건설이고, 그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원고는 B회사의 주주로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B회사)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갑)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원심에서 판시하지 않고 전제하였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을 어떻게 볼지, 또한 간접적이익인 증여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 따르면 '취득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재산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과세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현행 상증법 규정(제42조의3)은 위 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상 거래의 안전 및 법률 규정을 통해 납세자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과세여부 및 세부담의 규모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인데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요건해석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선례가 많지 않으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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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영업익' 역사 새롭게 쓴 삼성전자의 비밀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돌파한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폭발적인 수익성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메모리 전반이 이례적인 초고마진 구간에 진입했다. 특히 범용 D램의 수익성이 HBM을 추월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나타났다. 내년에는 HBM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3분기 연결기준 매출 195조원,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6.59%, 영업이익은 782.50%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각각 13.70%, 20.01% 늘었다. 이날 사업부문별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110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D램 이익률 83%·낸드 71%…메모리 초고마진 시대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D램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83%, 낸드는 7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수익성의 배경에는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이 있다.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수요가 동반 증가했다. 반면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했고, 가격 결정권은 공급업체 쪽으로 기울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범용 D램 계약가격은 올해 1분기 전분기 대비 93~98%, 2분기에도 58~6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에만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진 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HBM보다 돈 되는 범용 D램…수익성 역전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범용 D램과 HBM의 수익성 역전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서버용 DDR5 64GB RDIMM의 웨이퍼당 매출과 수익성이 HBM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일반 D램보다 제조공정이 복잡하고 같은 용량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하지만, 높은 판매가격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체결한 연간 공급계약이 올해 HBM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범용 D램은 급등한 시황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했다. 가격 상승 속도의 차이가 일부 서버용 D램의 수익성을 HBM보다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낸드 역시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수익 제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학습뿐 아니라 AI 추론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기업용 SSD 구매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기업용 SSD의 비트 수요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낸드 전체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15~20%, 기업용 SSD는 23~28%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스마트폰과 소비자용 저장장치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제품별 가격 상승 폭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HBM4E [사진=삼성전자] ◆내년 HBM 가격 121% 급등 전망…고수익 이어지나범용 메모리의 수익성 상승은 내년 HBM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웨이퍼를 투입했을 때 범용 D램의 수익성이 더 높아진 만큼 HBM을 공급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HBM 평균판매가격(ASP)이 올해보다 12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제품의 계약가격 인상뿐 아니라 고가 제품인 HBM4의 공급 비중 확대와 내년 하반기 HBM4E 양산 증가 등을 반영한 전망이다. 이는 동일한 규격의 HBM 가격이 일률적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차세대 제품 전환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HBM 시장 전체의 가격 수준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메모리 업체들도 내년 HBM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0일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2027년 HBM 공급물량의 상당 부분이 이미 판매계약을 통해 확보됐으며, 계약가격도 2026년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HBM과 비HBM 메모리 간 수익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HBM과 범용 D램은 생산능력을 공유하는 만큼 어느 한쪽의 생산을 늘리면 다른 쪽의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HBM은 적층 공정과 수율 확보에도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범용 D램과 낸드의 가격 급등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면 내년에는 HBM 가격 인상 효과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HBM4의 생산원가와 수율도 변수인 만큼 높은 수익성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10-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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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든스테이지 대상에 '심각한 개구리' 수상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 대회 '히든스테이지'가 다수의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며 막을 내렸다. 7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KOCCA콘텐츠문화광장 내 스테이지66에서는 제4회 '히든 스테이지'가 개최됐다. 이번 결선에는 김은찬밴드, 박희수, 신직선, 심각한개구리, 오아(OHAH), 윤준, 윤태경, 채수빈, 채비(Che!vee), 혼즈(Hon'z)까지 총 10팀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유근석 뉴스핌대표가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결선 무대에서 참가자 심각한 개구리는 '불을 밝혀라'를 선곡했다. 해당 곡은 비참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를 일으켜주며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래로, 우리 마음속에 꺼져가는 불을 다시 밝히자는 내용이 담겼다. 무대에 오른 심각한 개구리는 안정적인 중저음을 자랑하며 경쾌한 분위기의 곡을 활기차게 이끌었다. 심사위원을 맡은 배순탁 대중음악평론가는 심각한 개구리의 무대에 대해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은, 곡 주제의 독창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혐오의 시대에 대해 희망을 놓지 말자, 선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노래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인상 깊게 잘 들었다"고 호평했다. 정민재 심사위원은 "영상 심사 때부터 인상 깊게 들었다. 초반에는 긴장했던 것 같다. 후반으로 갈수록 잘 풀려서 자신만의 페이스로 잘 꾸민 것 같다. 음악적으로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본인의 메시지와 소리를 잘 가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선부터 본선, 그리고 결선 무대까지 모두 끝낸 후 만난 심각한 개구리는 후련한 표정을 지으며 대상 소감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일단 오디션이 끝나서 너무 후련합니다. 예선과 본선, 결선까지 세 차례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긴장감이 유지되는 경연대회였어요. 일단 후련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 대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하하." 심각한 개구리는 결선 무대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지만,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으며 대상과 상금 500만원을 품에 안았다. "수상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웃음). 심사위원들께서 너무 좋은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이번 노래가 '히든 스테이지'의 취지에 맞는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마냥 긍정적인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노래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포함한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곡으로 결선에 나가면 결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상을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활동명 '심각한 개구리'에는 '심각한'이라는 말이 붙지만, '고민 끝에 행복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라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행복하고 긍정적인 노래만 해온 심각한 개구리는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불만을 노래했다. "사실 밝은 음악만 했던 이유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불을 밝혀라'로 결선 무대에 나왔고,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들으니까 속 깊은 어려운 이야기에도 진심을 담았을 때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렵고 어두운 이야기도 용기 있게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결선에서 참가번호 8번 심각한개구리가 경연을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khwphoto@newspim.com 심각한 개구리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한지 10년이 됐다. 올해로 10년차에 접어든 그는, 이번 수상의 기쁨을 가족에게 돌리고 싶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는 가수로 활동을 하셨고, 아버지는 시인이세요. 그동안 오디션에 나가서 1등을 못했었거든요. 올해 목표가 1등이었는데, 이번 수상 소식을 부모님에게 먼저 전하고 싶어요. 저도 언론매체 뉴스핌에서 진행한 오디션에서 1등을 했다고 당당하게 전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제 곡을 듣고 나서 부족한 점을 말해주셨는데, '불을 밝혀라'를 듣고 나서는 저만의 개성이 생긴 것 같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결선 곡으로 정했는데, 결과까지 완벽한 것 같아요." 제4회 '히든 스테이지' 대상이 주인공이 된 심각한 개구리는 앞으로의 음악 활동 계획에 대해 "상금을 단독 공연을 하는데 쓰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참가자 심각한 개구리가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KOCCA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4회 뉴스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 결선에서 무대를 펼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2026.10.07 "결선 때 부른 '불을 밝혀라'가 포함된 미니앨범이 10월 14일에 나와요. 앨범명이 '추락한 개구리'인데, 꿈과 희망을 갖고 세상을 비행했던 개구리가 세상의 풍파를 맞고 추락한 내용을 담았어요. 세상의 아픔과 외로움을 노래하려고 해요. 기존에 들었던 음악과 달리 진지하고 조용하고, 어쩌면 심각한 앨범인데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받은 상금으로 단독 공연을 해보려고 해요. 공연을 할지 말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된 거,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4회 '히든 스테이지' 심사는 배순탁, 김도헌,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가 맡았다. 심사는 음악적 완성도와 가사 표현력 및 메시지, 가창력과 무대 표현력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500만원)은 심각한 개구리가 수상했다. 이어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원)은 윤태경, 우수상(200만원)은 김은찬 밴드, 루키상(200만원)은 신직선에게 돌아갔다. alice09@newspim.com 2026-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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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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