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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회사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세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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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여러 유형의 부의 이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증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종래 재산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통상적 모습이었다면 기존에 과세할 수 없었던 '기여에 의한 증여'의 영역을 새로 과세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여에 의한 증여는 출연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내지 금전적 평가가 모호한 경우까지 수증자의 재산증가가 있다면 증여로 포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발점이 되는 출연행위부터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금전적인 평가가 어렵고 수증자의 재산가치 증대와의 인과관계도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과연 어디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데에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예컨대 갑이 주식회사 B건설회사(이하 'B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 발행주식 3천주를 인수하였다. 몇 개월 후 B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A(갑의 부친이 회장)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몇 년 후 위 B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과세관청은 갑이 A의 회장이자 부친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이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갑이 보유한 B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세요건 일부에 대해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위 사안이 적용되는 상증법 규정의 요건과 판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구 상증법 제42조 4항은 미성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위해서는 1) 수증인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 요건') 2) 수증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ⅰ) 재산을 증여받거나, ⅱ)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ⅲ)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것(이하 '재산취득요건'), 3)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4)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원심은 위 주택건설사업이 위 요건 중 3)의 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인 '개발사업의 시행'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B건설이고, 그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원고는 B회사의 주주로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B회사)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갑)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원심에서 판시하지 않고 전제하였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을 어떻게 볼지, 또한 간접적이익인 증여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 따르면 '취득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재산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과세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현행 상증법 규정(제42조의3)은 위 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상 거래의 안전 및 법률 규정을 통해 납세자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과세여부 및 세부담의 규모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인데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요건해석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선례가 많지 않으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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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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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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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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