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회사 주식가치 상승분도 증여세 대상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경진

자신이 이룬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진 본성이다. 사람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려고 한다. 최근 부동산개발회사의 주식을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부모가 개발사업을 성공시켜 주식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녀에게 부를 증여하는 이른바 '부동산개발회사를 이용한 편법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여러 유형의 부의 이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포괄적 규정을 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증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종래 재산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이 증여의 통상적 모습이었다면 기존에 과세할 수 없었던 '기여에 의한 증여'의 영역을 새로 과세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여에 의한 증여는 출연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내지 금전적 평가가 모호한 경우까지 수증자의 재산증가가 있다면 증여로 포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출발점이 되는 출연행위부터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금전적인 평가가 어렵고 수증자의 재산가치 증대와의 인과관계도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과연 어디까지 증여재산가액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데에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이경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2022.09.23 peoplekim@newspim.com

예컨대 갑이 주식회사 B건설회사(이하 'B회사')를 설립하고 유상증자 발행주식 3천주를 인수하였다. 몇 개월 후 B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A(갑의 부친이 회장)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몇 년 후 위 B회사가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과세관청은 갑이 A의 회장이자 부친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갑이 보유한 B회사 주식의 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을까. 

이러한 사례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구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갑이 보유한 B회사의 주식가치 증가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세요건 일부에 대해 원심이 심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위 사안이 적용되는 상증법 규정의 요건과 판시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구 상증법 제42조 4항은 미성년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위해서는 1) 수증인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이하 '주체 요건') 2) 수증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ⅰ) 재산을 증여받거나, ⅱ) 기업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거나 ⅲ)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것(이하 '재산취득요건'), 3)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하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 4) 재산가치 상승금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원심은 위 주택건설사업이 위 요건 중 3)의 재산가치증가 사유 요건인 '개발사업의 시행'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에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B건설이고, 그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원고는 B회사의 주주로서 그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B회사)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갑)가 주식가치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주식가치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원심에서 판시하지 않고 전제하였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이 사건 법인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 증가사유요건을 어떻게 볼지, 또한 간접적이익인 증여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 따르면 '취득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 대상이 되는 재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와 재산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추후 과세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군다나 현행 상증법 규정(제42조의3)은 위 판결에 적용된 이 사건 조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상 거래의 안전 및 법률 규정을 통해 납세자로서는 적어도 자신의 과세여부 및 세부담의 규모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인데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요건해석이 실무상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선례가 많지 않으므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경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년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5년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

-2009~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중요소송(국제조세소송)T/F 팀장

-2013~2014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2014~2017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과장

-2018~2020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서울고검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오정기금관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아이폰 듀오'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접이식) 아이폰인 '아이폰 듀오'를 공개했다. 가격은 256GB 기준 1999달러(약 267만6000원)로 책정됐다. 역대 아이폰 가운데 가장 비싸다. 애플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아이폰 듀오를 선보였다. 가격은 256GB 기준 1999달러다. 512GB, 1TB, 2TB 저장용량도 나온다. 색상은 스타 화이트와 나이트 스카이 두 가지로, 사전 주문은 10월 16일, 판매는 같은 달 23일 시작한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70여 개국이 대상이며, 나머지 28개국은 10월 30일부터 판매한다. 이번 발표는 존 터너스 최고경영자(CEO) 체제의 첫 신제품 공개다. 2017년 아이폰X에서 물리 홈버튼을 없앤 이후 애플 주력 제품에 가해진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아이폰은 직전 회계연도에 209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애플 전체 매출의 절반을 조금 넘겼다. 터너스 CEO는 "아이폰 듀오는 초대 아이폰 이후 아이폰에 가해진 가장 혁신적인 변화"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애플이 9일(현지시간) 공개한 폴더블 아이폰 듀오.[사진=애플] 2026.09.10 mj72284@newspim.com 아이폰 듀오는 펼치면 7.6인치 내부 화면이 나타난다. 아이폰18프로맥스보다 50% 크다. 애플은 펼친 상태에서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라고 설명했다. 접으면 여권과 비슷한 크기가 되고, 5.4인치 외부 화면이 18프로 화면 면적의 90%를 제공한다. 두 화면의 화면비를 같게 맞춰 접고 펼칠 때 콘텐츠가 이어지도록 했다. 눈부심을 줄이는 나노 텍스처 처리로 접힌 자국도 덜 보이게 했다. 내구성에도 공을 들였다. 본체는 5등급 티타늄으로 만들었고 힌지는 100개가 넘는 부품으로 구성했다. 전면 세라믹 실드 2는 이전 세대보다 긁힘 저항이 3배 강하며, 방수와 방진 등급은 IP68이다. 접히는 화면 아래위로 강화유리를 배치하고 층이 책장처럼 미끄러지도록 전용 접착제를 써서 구부러질 때 받는 힘을 분산시켰다. 칩은 아이폰18프로와 같은 A20 프로다. 애플은 자체 설계한 증기 챔버를 더해 아이폰17프로보다 지속 성능이 최대 35% 높다고 강조했다. 배터리는 양쪽에 하나씩 배치해 하나처럼 작동하도록 했으며, 영상 재생 시간은 내부 화면 기준 최대 31시간, 외부 화면 기준 최대 44시간이다. 물리 유심 없이 eSIM만 지원한다. 카메라는 4800만 화소 퓨전 메인과 4800만 화소 퓨전 울트라 와이드를 넣었다. 접히는 구조를 활용한 기능도 추가했다. 외부 화면에 실시간 미리보기를 띄워 촬영 대상이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듀오 프리뷰, 피사체가 자세를 잡으면 자동으로 촬영하는 스마트 테이크 등이다. 운영체제(OS)는 아이폰 듀오에 맞춘 iOS 27이다. 두 개의 앱을 나란히 띄우는 분할 화면 기능이 아이폰에 처음 들어갔다. 넷플릭스와 줌, 슬랙 등은 이미 접이식 화면에 맞춘 기능을 적용했다. 새 시리(Siri) AI는 14일 iOS 27과 함께 영어 베타로 공개되며, 한국어는 10월에 지원한다. 가격 부담에도 시장 전망은 공급 부족 쪽에 무게가 실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2019년부터 폴더블폰을 판매해 왔지만 기술 애호가 중심의 틈새시장에 머물러 왔다. 그럼에도 시장조사업체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IDC) 등은 애플이 생산하는 물량이 모두 팔릴 것으로 보고, 내년 말까지 이 시장에서 40%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은 아이폰18프로와 18프로맥스도 내놨다. 시작 가격은 각각 1199달러와 1299달러로 전작보다 100달러씩 올랐다. 사전 주문은 12일, 판매는 18일부터다. 색상은 블랙과 실버, 글레이셔에 신규 색상인 버건디를 더한 네 가지다. 프로 모델의 핵심은 카메라다. 4800만 화소 퓨전 메인 카메라에 아이폰 최초로 가변 조리개를 넣었다. 레이저로 자른 여섯 개의 날개가 조리개를 조절해 어두운 곳에서는 f/1.48까지 열고, 단체 사진에서는 f/4까지 좁혀 뒷줄까지 초점을 맞춘다. 조리개와 셔터 속도, 화이트밸런스를 직접 조작하는 프로 컨트롤도 추가됐다. 사진의 진위를 증명하는 '애플 레퍼런스 이미지'도 도입했다. 촬영 순간 센서가 기록한 데이터에 서명을 남겨 수정 불가능한 원본을 따로 만들고, 사진 앱에서 편집본과 나란히 비교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AI로 생성하거나 편집한 이미지를 식별하는 신스ID(SynthID) 표준도 연내 지원한다. 다만 이 기능은 규제 문제로 중국에서는 출시 시점에 제공되지 않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촬영 기능이 빠진다. 애플은 이날 에어팟5와 애플워치 시리즈12도 함께 내놨다. 에어팟5는 129달러로 오픈형 구조에 노이즈 캔슬링을 넣었고, 애플워치 시리즈12는 새 건강 센서로 심박수와 회복도를 측정한다. 두 제품 모두 18일 판매를 시작한다. mj72284@newspim.com 2026-09-10 03:40
사진
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호평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주가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657.86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종가 613.48달러 대비 한때 7.23% 급등했다. 전날 저녁 공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드디어 수익화 시동 메타는 8일 저녁 '뮤즈'를 계층형 소비자 구독 상품으로 선보이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AI 인프라 투자를 소비자 매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메타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주가 상승은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 메타 개별 종목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증권은 뮤즈가 완성도 높은 기능성과 무료 제공 방식을 앞세워 사용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키뱅크 역시 목표주가 780달러를 유지하며, 시장이 메타의 AI 시장 내 입지와 제품 주기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3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메타의 무기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방대한 소비자 접점이 자리한다. 모간스탠리는 전자상거래·여행·디지털 광고·일상 물류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약 30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는 유통망과 소비자 데이터 접근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메타가 이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별도의 선결제 비용 없이 제공되는 점, 전용 보안 가상머신 '뮤즈 시큐어 VM'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초기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요소로 꼽힌다. ◆ 신중론도 여전 다만 이번 출시만으로 주가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과거 페이스북 쇼핑이나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실제 사용자 확보와 참여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키뱅크는 사용자 참여도를 성공의 1차 척도로 보고 수익화는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 역시 뮤즈를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이용 행태 데이터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벳에도 번지는 긴장감 이번 출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쇼핑·여행·일정 관리 등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시작되던 소비자 활동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는 뮤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검색 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알파벳이 제미나이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imhyun01@newspim.com 2026-09-10 00:3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