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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줄어든다…정부,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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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가세 면제 예방→치료로 확대
펫푸드·펫보험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등 100여개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진료비 부가세 면제대상 예방→치료로 확대

이에 따르면 기존의 예방 목적 진료뿐 아니라 치료 목적의 100여개 진료 항목들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다. 

종전에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를 비롯해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진료항목들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 반려견 순찰대 발대식'에 반려견들이 참석해 있다. 2023.04.30 hwang@newspim.com

이번에 추가된 주요 진료항목들을 보면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러지, 기관지염, 방광염,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릎뼈 안쪽 탈구, 위장관 출혈 등 총 100개다.

이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전략적으로 키워내기로 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많아지면서 관련 시장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02만 가구로 10년 전(364만 가구)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많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8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마저도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시장 규모를 15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펫푸드 수출액도 500만 달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 중에서도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을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해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 펫푸드·펫보험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우선 반려동물들이 먹는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내년까지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고, 원료 매입과 시설자금 등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된 '펫헬스케어'의 경우 필수·다빈도 진료항목의 부가세를 면제하고, 올해까지 진료행위 100개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한다. 진료비 게시 항목을 내년 20개 늘려 진료비 투명성도 높여나간다.

미랑이가 지난 12일 어바웃펫 본사에서 어바웃펫의 자체 브랜드 펫띵의 구명조끼를 입고 수제간식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노연경 기자]

펫보험과 관련해서는 동물병원·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보험 판매와 청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방식을 도입하고, 신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도 개선한다. 그 밖에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이동식 차량 동물화장 서비스 실증도 시작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 등록 데이터도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을 내년에 신규 조성하는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도 올해 신규 추진한다.

수출을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 바우처, 해외규격 인증,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문제도 해결한다. 내년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농식품부] 2023.08.08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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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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