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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 혐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3:5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투자자들이 맡긴 예치금과 암호화폐를 제대로 출금하지 않아 약 100억원의 자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를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전날(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비트소닉 대표 신모(40) 씨를 구속기소 하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기술부사장(CTO) 배모(43)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국내 10위권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을 운영하면서 거래소 내 자체 발행 코인인 비트소닉 코인(BITSONIC Coin·BSC)을 코인 가치와 거래량을 부풀릴 목적으로 되사들이는 바이백(Buy-Back)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거래소 회원들이 요구한 출금 요구를 거래소에 유입된 가상자산을 통해 돌려막는 수법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비트소닉 코인을 되사들이면서 현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입금한 것처럼 원화 포인트를 허위 입력, 이를 정상 유통된 자산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공지해 코인 가격과 거래량을 허위로 부풀렸다.

서울 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비트코인의 기술부사장인 배씨는 이 과정에서 최씨가 보유한 비트소닉 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운용하는 등 거래소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매매를 방해했다.

최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적자 누적으로 거래소 출금이 불가능해지자 락업 상품(Lock up·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 받아 이를 운용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예치기간 만료 후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상품)을 판매해 예치 받은 가상자산을 출금 자원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거래소 운영사의 매출과 영업 이익을 부풀렸으며 거래소와 BSC의 안정성과 투자가치를 가장해 거래소 회원 101명을 모집했다. 최씨는 이를 통해 고객의 예치금 등 약 100억원의 현금 및 가상자산을 가로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 총 13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통해 최씨와 배씨의 추가 범행을 파악하고 지난달 20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코인 거래내용, 비트소닉 거래소 집금 계좌 및 전자지갑 등을 면밀히 재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통해 경찰이 일부 혐의없음 처리한 고소 사건 관련 혐의점을 규명하여 해당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피고인들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밝혀 직구 속 한 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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