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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여전한 부동산 위기론…규제완화 마지막 퍼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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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18개월 만에 상승…거래량 평균보다 못하지만 회복세 뚜렷
본격 상승 낙관론에도 위기론도 여전…하반기 하락 리스크 상존
하반기 정부의 규제 완화 지속 여부…양도세 중과 완화 세제개편안 포함 초미의 관심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하반기 들어 주택경기의 변곡점을 나타낸 상징적 통계가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지난주(7월 17일 기준) 상승세(0.02%)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지난해 2월21일 하락세(-0.01%)를 기록한 뒤 18개월 만이다. '호가' 기반의 부동산원 통계가 아닌 '실거래가' 기반의 KB주택시장 주간동향에서도 하락폭이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아파트값도 서울의 경우 강남3구 등 강남권 중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마용성 등 비강남권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기와 인천도 주거선호도가 높거나 개발호재가 몰린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아파트 시장 지표를 나타내는 거래량 역시 회복세가 완연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2일 기준 거래량이 3708건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신고일이 아직 일주일 남았음을 감안하면 월말에는 4000건 가까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정상적 거래량 기준으로 삼는 월 평균 거래량 6000~7000건에 비해선 아직 위축된 것은 사실이나 올해 1월(1413건)부터 그려지는 월 거래량 상승 추이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택시장이 아직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무색해 보인다.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세 초입에 들어섰다는 낙관론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근간에는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등 금융지원 확대, 기준금리 동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연착륙 유도가 꽁꽁 얼어붙었던 심리를 녹여내는 약발로 작용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란 '데드캣바운스'를 주장하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심지어 올 가을 부동산 위기설(說)을 경고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의 근거들을 요약해보자면 미분양 물량 증가, 여전한 고금리추세에 따른 제2금융권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역전세 여파로 인한 매물증가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여기에 미국 금융위기, 중국 부동산위기 등 해외 발(發)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부동산시장이 상승론과 하락론으로 여전히 엇갈릴 수 밖에 없는 이유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저점 매수를 기반으로 실수요가 살아나면서 경착륙을 막아냈지만 최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간극이 다시 벌어지면서 실수요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심리에 좌우될 요인이 많다는 얘기다.

정부가 전세금 반환 목적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한 것도 그런 배경이다. 다주택자 특혜 논란에도 정부가 강행하는 데는 역전세난 리스크를 줄여 실물경제로 전이될 악영향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규제완화의 마지막 퍼즐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에서 맞춰질지 여부다. 앞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2020년 세부담 수준에 맞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세제개편의 초미의 관심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완화가 포함될지 여부다.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방점이기도 하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평균치를 밑도는 이유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율이 높다는 점을 꼽고 있어서다. 공급과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얘기다.

취득세 중과 완화는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예정라고 하나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데 있다. 다만 하반기 미분양 물량 증가를 둔화시키고 부동산PF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들 세제개편과 국회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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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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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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