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공무직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실무교육의 연장선으로 '2023년 하반기 직원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인노무사인 이춘우 노무사를 초청해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시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집 17곳의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평소 궁금하던 노무관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됐다.
주요 교육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60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 법률해석과 함께 실전 예시를 통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4대 보험 취득·상실 등 실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계산,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노무 상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시 관계자는 "노동법의 해석은 경우의 수가 많아 혼동이 많은 분야이므로 본인이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언제든 행정과 공무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란다"며 "향후 시청 내 직원 뿐 아니라 외부기관에도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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