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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우크라이나 방문에 "전쟁 불씨 한반도로 불러 위기 빠뜨리나"

기사입력 : 2023년07월16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07월16일 11:26

"폭우 상황서 순방 일정 늘리고 안보 위태롭게 해"
"한국은 비회원국, NATO 참석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불러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폭우로 3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 순방을 중단하고 귀국해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일정을 늘리고,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또 김 의원은 "비회원국인 우리가 군사동맹체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며 "우리와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 노선을 더 뚜렷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비군사적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전쟁터를 방문해 러시아의 적대국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뜩이나 러시아는 최근 우리 동해상에서 무력시위를 하는 등 직접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러시아에 사는 우리 교민 16만 명과 160여 개 우리 기업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과거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전수했던 러시아가 북한과의 연대를 더 강화할 우려도 있다"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외교와 안보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윤 대통령의 무분별한 행보가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국민과 동북아 평화를 위험으로 내몰지 마시고 당장 귀국해 물난리로 고통당하고 있는 국민들을 살피라"고 요구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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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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