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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신고 아동' 수사 598건으로 확대…사망 23명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1:19

수사 대상 하루만에 200건 가까이 폭증
복지부 전수조사 완료전 사망 영아 더 늘어날 가능성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으로 전국에서 총 598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 664건을 의뢰받아 59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79건으로 시작한 미신고 아동 수사는 4일 193건, 5일 400건에서 다시 200건 가까이 폭증하고 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2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0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청, 부산청, 인천청 등이 수사 중이다. 13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경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전수조사가 완료되기 전이어서 사망 영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인천경찰청은 지난 2016년 출생한 딸이 사망하자 장례절차 없이 김포 텃밭에 매장한 40대 여성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지역별 수사 건수는 ▲경기남부 121건 ▲서울 83건 ▲인천 57건 ▲경남 47건 ▲대전 41건 ▲경기북부 39건 ▲충남 37건 ▲부산 30건 ▲경북 26건 ▲충북 24건 ▲전남 24건 ▲대구 18건 ▲광주 17건 ▲강원 13건 ▲울산·전북 각 11건 등이다.

복지부 등 범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은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유령 아동 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우선 미신고 아동 발생을 미연에 막고자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지원, 소득 지원 등 생활지원, 산후우울증 등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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