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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 적용...친부 피의자 전환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3:46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6:21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건 관련 경찰이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부 A씨를 영아살해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살인 및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세한 사건 조사를 위해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으로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서 참고인에게 사건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할 수 없다.

지난 21일 경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아이의 친모로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이를 각각 출산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특례시로부터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 21일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기를 낳은 후 바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와 B씨 사이에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으며, A씨와 B씨는 범행을 공모 혹은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30대 친모 A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영아살해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를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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