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생명존중정책토론회 "자살 줄이려면 자살대책기본법 만들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6: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적 문제로 보고 사회적 종합적 대응 체계 갖춰야
"고위험군 발생 자체 줄이는 예방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윤호중·윤창현국회의원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22일 '자살대책기본법 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생명존중정책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에서 생명존중시민회의 태범석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살정책은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시작이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높은 자살률은 앞만 보고 달려온 양적 성장의 이면"이라고 지적하고, "기존 자살예방법의 명칭 변경을 비롯한 전면 개정 등 여러 방식을 통해 기존 자살예방 정책의 혁신이 가능하다"며 근본적 변화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예방을 넘어 자살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며 특히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존중시민회의와 윤호중·윤창현 의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6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살 왕국'의 오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제공]

박인주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고문은 "자살 왕국의 오명을 씻기 위해 모두 나서야 한다. 변화를 위해 국회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명호 중앙대학교 교수는 '자살대책기본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높은 자살률 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 풀 수 없고, 과감하게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군의 발생 자체를 줄이는 진정한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자살대책기본법의 제정을 강조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일본의 자살대책기본법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대책기본법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현 시기 채택 가능한 상당히 유의미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도 결국에는 이 법에 담아야 한다."며 자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법 제정을 강조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악플 방지를 명문화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며, 자살예방 예산의 증액을 위해 주세, 복권기금,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자살을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이 필요로 하는 여러 현실적인 준비를 면밀히 해야만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생명존중 교육 의무화는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본다. 자살예방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자살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중장기 대안으로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는 "자살정책의 변화를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로 모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보다 전향적으로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 제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win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