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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투표키로…방송법은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1:34

"노봉법, 대법 판결로 '尹거부권' 명분 사라져"
"방송법, 방통위 문제와 종합적으로 풀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부의 여부를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처리 시점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합법노조 활동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과거로 가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4일 야당 단독으로 환노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30일 부의 직후 법안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30일에) 직회부 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일반적인 법안 표결 절차에 따라 기명 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월 과방위에서 직회부된 방송법에 대해선 언론계의 상황을 추가적으로 지켜본 뒤 결정하겠단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방송법의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송법 관련해선 언론계의 상황을 지켜보고 상정 시점을 더 논의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 상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문제와 여러 문제가 중첩돼 있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낼 필요가 있어서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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