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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어떻게 열리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17일 07:43

최종수정 : 2023년06월17일 07:43

대구시, 군위군민 맞이 막바지 준비 '분주'..."대구 미래 50년 초석놓는다"
군위군, 127년만에 경북도에서 대구광역시 품으로


[대구·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7월1일부터 가시화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 개막을 앞두고 군위군민 맞이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경북 군위군은 다음달 1일부로 시행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2023.7.1.시행, 군위군 편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새로운 행정시대를 맞는다.

지난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대구시와 경북도 간 공동합의를 한 지 3년 만이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청사. 2023.06.17 nulcheon@newspim.com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이다.

또 군위군이 이웃한 의흥군을 통합해 현재의 모습인 '경상북도 군위군'으로 개편된 1914년 이후 109년만이다.

특히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은 국가 정책적 목표로 이뤄진 기존의 광역시 편입 사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진 첫 사례로 기록된다.

대구시는 지난 해 12월8일 '군위군 편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위군 편입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편입에 따른 행정공백과 주민생활 혼란 최소화를 위해 주요 사항들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왔다.

특히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 수시 보고회를 개최해 실·국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추진 미흡 과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만전을 기했다.

또 대구시-경북도-군위군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를 가동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주요 업무협의 등을 통한 실무추진단 인계인수 업무를 적극 지원해왔다.

이를 토대로 대구시는 17개 실·국·원·본부 79개 과제(중점과제 38개)를 도출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실·국별 주요과제 추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전국 특․광역시 중 면적 전국 1위로 우뚝....'대구 굴기(崛起)' 초석 마련

군위군이 다음달 1일부터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서 대구시는 9번째를 기초자치단체를 품게됐다.

또 대구시 면적은 기존 885㎢에 군위군 면적 614㎢가 더해져 1499㎢로 커진다.

이는 수도 서울 면적 605㎢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천 1066㎢, 울산 1062㎢, 부산 770㎢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큰 규모다.

전체 행정구역은 군위군 1읍·7면이 더해져 7구·2군·7읍·10면·133동 체제로 개편된다.

인구도 부쩍 늘어나 군위군 인구 2만3219명(2023.5.31.기준)이 더해져 238만251명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예산 규모도 군위군 예산 4005억 원이 더해져 16조 8682억 원 규모로 불어난다.

새롭게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군위군은 항공산업 등 미래첨단산업단지와 항공과 육상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에어시티로 재탄생한다.

특히 군위군 전역에는 도시수준의 사회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구축돼 지역격차 해소, 지방 인구소멸 및 경기침체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 기반 마련

대구경북신공항은 군위군 자역의 광활한 대지를 품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핵심 안보 기지로, 평상시에는 국내 항공 여객물류의 25% 이상을 책임지는 첨단 여객물류 복합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대구의 미래 계획도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군위군 편입법에 이어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라는 두 날개를 단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통해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고, 하늘길로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로 거듭 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 도심지 전경[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민안전보험 군위 군민 추가 가입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위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추가 가입한다.

이에따라 군위군은 기존 9종에 대한 보장(사망 5, 후유장해 3, 부상치료비 1)제도가 편입 후에는 18종으로 보장(사망 9, 후유장해 6, 부상치료비 3) 항목이 크게 확대된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은 다중인파 사고 등에 대비키 위해 '사회재난 사망'도 포함해 추가 적용된다.

군위군 편입과 사회재난 사망 추가 가입에 따른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 소방사무 경북의성소방서→대구강북소방서 변경...시민 안전 강화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과 동시에 대구 강북소방서 관할에 포함되고 군위119출장소 설치와 군위구조대를 신설해 소방민원 업무 신속한 처리와 화재·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된다.

또 경찰사무와 생활치안 업무가 대구경찰청 관할로 편입되면서 군위군 편입법 부칙 경과조치에 의거 2024년 1월 1일부터 군위경찰서(4개 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 및 장비·시스템 등이 경북도경찰청에서 대구경찰청 관할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 및 치안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군위지역에 광역 도심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구형 자치경찰 치안 시책사업이 군위군으로 확대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전통시장 풍경[사진=군위군, 이형철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복지사업 확대.. 군위주민 소외없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구현

기존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현행 대구시 복지시책이 추가 시행돼 군위군민들의 복지지표가 한 층 촘촘하고 두터워질 전망이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의 경우 보훈대상자의 기존 수당 지원액 보전을 추진하고, 특히 군위군에서 지급하지 않는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수당에 대해 대구광역시 기준을 적용, 추가 지급된다.

또 화장지원금은 군위군민 사망자 중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려금으로 20만 원을 정액지급했으나, 편입 후에는 군위군민도 대구시민 사용료(18만 원) 기준으로 명복공원을 이용하게 된다.

군위군민이 명복공원 이용불가로 타 지역 화장장 이용 경우, 군위군민의 화장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액 50만 원 이내에서 대구광역시 화장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은 무연고자 및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연고자에 대해 1인당 8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의식 관련 물품, 장소, 차량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모자보건 증진위한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 군위군 대구시 1학군에 편입...학교선택권 확대. 대도시 교육 실질적 혜택 제공

군위군은 대구시의 1학군에 편입돼 군위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도시형 교육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따라 군위 지역 중학생들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로 지원이 가능하게된다.

또 군위고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도 지역우선전형을 통해 군위군 지역 출신 학생이 우선 진학할 수 있게된다.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 대구통합도서관 서비스 등도 이용할 수 있다.

2024년부터 군위군 지역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중·고생에게 도서 등 학습물품 구입, 온·오프라인 학원수강 등에 활용이 가능한 1인당 연간 20만 원의 교육바우처 카드가 지원된다.

◇ 농정규모 확대에 따른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군위군의 편입으로 대구의 농업인구는 14%가 증가한 5만9183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고 경지면적도 기존 6917㏊에 군위군의 6867㏊를 더해 총 1만3784㏊로 늘어나 대구 농정규모가 기존의 2배 가까이 확대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군위군 자체 농민수당 조례제정과 예산 마련으로 농민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군위군 농정자율사업을 통해 군위군 농업분야에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군위군이 추진하고 있는 총사업비 588억 원 규모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개, 취약지역개조사업 5개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이던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돼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차질 없이 국비 지원을 받게된다.

1895년 군위현에서 군위군으로 승격하고 1896년 8월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상북도에 속한 지 127년만인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도심지 전경. 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군위군민 교통접근성 확대

새로 편입되는 군위군 지역에 시내버스(급행) 노선이 신설되고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또 택시요금체계가 통합운영된다.

시내버스(급행) 노선은 다음달 1일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역~군위터미널(급행9) 및 칠곡경북대병원역~우보정류장(급행9-1)을 오가는 급행버스 2개 노선이 신설돼 군위터미널 방향은 4대가 하루 17차례, 우보정류장 방향은 1대가 하루 4차례 운행될 예정이다.

요금의 경우 기존 급행버스와 동일한 1650원으로 운행되며, 군위군 농어촌 버스(2024.1.1.이후 마을버스)와 도시철도와 환승혜택도 제공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근거해 연말까지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택시요금체계를 대구광역시 기준으로 통합하고 군위군으로 이동 경우 요금부담 경감위해 시계외할증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군위군 지역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도 발급된다.

통합 무인교통 지원 대상은 올해 75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대상 연령을 낮춰 2028년에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경산·영천 포함)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서비스 통합, 확대 운영해 군위군 지역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도 크게 신장된다.

기존 '군위 행복나드리콜'을 '대구 나드리콜'로 통합 운영하면서 차량 대수를 기존 특별교통수단 4대에서 14대(특별교통수단 6, 교통약자콜택시 8)로 늘릴 예정이다.

대구와 군위군을 잇는 국도5호선 칠곡~동명간 도로는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2027년 완공되고, 향후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수성IC~동군위IC)가 신설되면 군위군과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믿고 마시는 '청라수'...군위군민에 동등 제공.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 통합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 검사항목을 확대해 군위군에도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게 된다.

또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의 상이한 상·하수도 요금은 2025년까지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2026년에는 감면제도를 통합한 후 2027년 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체계로 일괄 통합·시행한다.

2023년 7월1일자로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를 개막하는 군위군의 '화산산성'[사진=군위군, 김영수 작]2023.06.17 nulcheon@newspim.com

◇ 대구.군위 연계 관광상품 개발...군위권 청정 자연환경 활용한 대구관광 경쟁력 제고

편입 후 대구지역 공립 자연휴양림은 2개소(비슬산, 화원)에서 군위 장곡자연휴양림이 추가돼 총 3개소로 운영되고 군위지역 주요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총 63.4㎞정도, 산림면적 총4만6178㏊ 정도가 추가 확보돼 산림휴양시설이 확대되고, 시민 휴식공간이 크게 확충된다.

또 군위군이 보유한 청정 자연환경과 경관자산, 근대유산을 대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대구 관광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 군위군 편입위한 최종 점검회의.[사진=대구시]2023.06.17 nulcheon@newspim.com

대구시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앞두고 경북도와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 및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각종 사무·재산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22일, 대구-경북-군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기념 상생·화합 간담회를 열고 추진 상황 정리와 함께 편입 이후 화합·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다음달 3일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을 기리는 대대적인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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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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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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