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5대 은행, 5월에만 요구불예금 '7조' 빠졌다···"코인·주식에 투자"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5: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요구불예금 5월 661조7640억···4월 669조2179억
비트코인 회복에 코인·주식시장으로 이동
3번 기준금리 동결에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저원가성 핵심예금이 5월 한 달간 7조원 가량 빠져나갔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은행에 잠시 머물던 자금이 주식‧채권이나 코인, 금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5월 말 기준 저원가성 예금인 요구불예금(MMDA 포함) 잔액은 661조7640억으로 전달(669조2179억원)보다 7조4539억원 감소했다. 

은행별로 요구불예금 잔액 증감 현황을 보면 5월말 기준 하나은행이 105조7167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8261억원 감소했고, 뒤이어 KB국민은행이 165조1875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3226억원 줄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5월 잔액은 각각 123조5028억원, 140조700억원으로 전월대비 감소폭은 각각 1조6670억원, 1조492억원이었다. 4대 은행의 5월 요구불예금의 전월 대비 감소폭은 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5월 요구불예금 잔액이 127조287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11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감소폭을 7조원대로 축소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2023.06.02 

요구불예금은 단기 자금으로 예금주가 언제든 원한다면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연 0%대로, 은행에 잠시 머무는 자금으로 여겨진다. 또한 은행 입장에서는 낮은 원가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핵심예금으로 불린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 직전까지만해도 초저금리 기조 속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요구불예금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이나 주식시장 등의 투자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의 시세 회복에 따른 코인‧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는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해 말 46조5000억원에서 이달 25일 51조원 규모로 5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4월 말 자산운용사의 수신 잔액은 48조2000억원 늘었다.

비트코인의 가격 회복으로 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1분기 순이익 3263억원을 기록, 지난해 1분기보다 54.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30일 2000만원대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반등하기 시작해 3월말 3700만원대까지 올라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예·적금이 증시나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저원가성 예금은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중에서도 조달비용이 덜 드는데, 저원가성 예금에서 자금이 빠지면 은행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낮아진 영향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통방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이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경기 우려감을 나타낸 만큼 시장에서는 한은이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서 물가보다는 경기에 무게를 실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