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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도 출산휴가 10일 의무"…서울시, 저출생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11:15

남성 육아 참여 촉진…'서울시 일‧생활 균형' 정책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6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남성 육아휴직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으로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다. 시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밝힌 추진계획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다음으로 '눈치 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이다. 이 정책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는 육아휴직자의 복직 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서면 권고(연 1회)'다. 이 정책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와 경력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외에도 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들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 일·생활 균형 표준규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하여 명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로 '일‧생활 균형 규정 정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문화의 개선이 초저출생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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