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재난 늘어났나…손보사, 1분기 비상위험준비금 늘려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15:02

공장 화재·아파트 붕괴 등 대형사고 계속 발생
손보사, '비상금의 비상금' 마련…"보험 계약 증가 영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나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주요 손해보험사(손보사)가 지난 1분기 비상위험준비금을 많게는 1000억원 넘게 적립했다. 예상하지 못한 대형사고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여유자금을 마련했다.

30일 손보사가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한 지난 1분기 보고서를 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는 비상위험준비금을 많게는 10% 넘게 늘렸다.

삼성화재 비상위험준비금은 지난해말 2조4610억원에서 지난 1분기 2조5723억원으로 약 111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 비상위험준비금은 1조2423억원에서 1조2716억원으로 약 293억원 늘었다. DB손해보험은 1조2488억원에서 1조3786억원으로 약 1298억원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은 1조583억원에서 1조815억원으로 약 232억원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3211억원에서 3289억원으로 약 78억원 증가했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비상금의 비상금' 개념이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미래에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 손해보험사는 책임준비금만으로 거액 보험금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위험준비금도 쌓아둔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3.05.30 ace@newspim.com

강한 지진 등 자연재해, 다리 붕괴나 초고층 건물 화재, 항공기 사고,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고 등과 같이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대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부채로 잡히는 책임준비금과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자본으로 인식된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이나 선박보험 등 보험 계약이 늘며 비상위험준비금 규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기보다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도 늘렸다고 부연했다. 미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따져 미리 쌓아두는 대손충당금과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 규모와 연동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4항을 보면 손보사는 해당 사업연도 보험료 합계액 5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은행이 부실 위험을 인지하고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과 달리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 계약과 연동돼 있다"며 "보험 계약이 증가하면 비상위험준비금을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화재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자동차보험 등 (계약) 사이즈가 커질수록 위험도 증가한다"며 "이에 맞춰 비상위험준비금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